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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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친절한 기사님 칭찬드려요

분류 친절직원

작성자 백순기

작성일 2021.04.12 10:43

조회 388

지난 4월 9일 오후 5시 센트럴시티발 전주행 프리미엄 고속버스 기사님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휴게소에서 잠시 정차한 버스가 출발할 때쯤 좌석에서 무선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다가 이어폰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좌석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발견할 수 없었는데 좌석틈으로 빠진 것 같았어요. 목적지에 도착한 후 손님들이 다 내린후 기사님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좌석 틈으로 들어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좌석을 해체해 주셨어요.
2~3분정도 눈을 불을 켜고 찾았는데 이어폰이 조그마한지라 눈에 띄질 않았어요. 막 포기하려할때 의자 틈사이에 낀 이어폰 한쪽을 발견했어요.
별 것 아닌 물건이지만 중학생인 아들과 딸이 제 생일 날 선물한 것이라서 저한테는 나름 의미가 있는 이어폰이라서 만약 잃어버렸다면 굉장히 속상했을거예요.
짜증 날 법한 상황인데도 인내심있게 기다려준 기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어폰 찾은 후 고맙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감사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경황이 없어서 기사님 이름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기사님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앞으로 고속버스 탈일 있으면 동양고속만 탈 것 같네요.
동양고속 파이팅!!!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2 10:43

백순기 고객님, 안녕하세요.

동양고속 영업팀입니다.

 

우선 저희 동양고속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원의 당연한 소임을 한 부분에 대해

이렇게 칭찬글을 남겨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말씀은 해당 승무원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