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FAQ검색

  1. Q

    수화물 운송

    A

    물건을 보내시고자 하실 때는 직접 터미널로 오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제로데이 택배(www.zerodayexpress.com)로 접속하시어 신청하시면 되며, 도착지까지 당일 배송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시 터미널로 직접 오시어 화물 관리소에서 신청이 가능하시며 발송 된 화물을 찾으실 경우 화물 송장번호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화물 취급소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차량 탑승시 고객님께서 직접 가지고 운반하는 화물은 1인당 중량이 10kg 이하이거나 부피가 4만 세제곱센티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모든 휴대품은 포장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Q

    차 내 분실물 확인

    A

    고객님께서 차내에 두고 내린 분실물은 승객 하차 직후 운전자 확인 및 운행 후 세차시 확인 ⇒ 영업소 순으로 수거 후 보관되며 당사 홈페이지에 있는「분실물 찾기」코너에 등록을 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분실물을 찾으시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도착지 사업소를 확인하신 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1. Q

    승차권 발권 및 환불

    A

    승차권 예매는 모바일 어플(고속버스티머니, 시외버스티머니)와 PC(KOBUS, 시외버스예매, 버스타고)를 통하여 진행하실 수 있으며, 모바일과 PC 버전 모두 해당 화면에서 승차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과 PC로 예매하신 티켓을 확인하실 수 없는 경우라면 반드시 예약에 사용한 카드를 출발시간 이전에 해당 터미널의 매표창구에서 발권하시면 됩니다. (단, 출발지나 도착지 외의 터미널에서의 발권은 불가)


    ※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에 사용한 신용카드 외 타 결제수단 및 카드번호 사용한 승차권 발권을 제한하고 있으니 필히 카드를 지참하여 주십시오.


     


    [승차권 할인율]


    승차권할인.png


     


     


     


    [승차권 환불 수수료]


    취소수수료.png


     


     


     

  1. Q

    예약관련 문의사항

    A

    승차권의 예약은 통상적으로 현재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단, 차량 배차정보 미입력시 예약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승차권 예약 시에는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주민번호 앞 6자리가 필요하며,


    1회 예약 가능한 승차권 매수는 신용카드 당 최대 6대입니다.


     


    예약방법


    승차권 예약은 앱, 온라인 및 ARS 그리고 직접 방문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내센터]


    Kobus ☎ 02-536-6460~3(24시간 운영)


     


    [승차권 예약 인터넷 사이트]


    Kobus(www.kobus.co.kr ☎ 1588-6900)


    시외버스예매(txbus.t-money.co.kr ☎ 1644-3070)


    버스타고(www.bustago.or.kr ☎ 1644-2992)

  1. Q

    애완동물 동반 탑승

    A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44조 제2항 [별표4] 제 2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 (※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금지]에 따라서, 전용 운반상자를 이용하는 경우 동반탑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