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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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송약관은(이하 약관이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버스운송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한계 및 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약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차권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운송을 위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운임이란 회사에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 수리된 금액을 말한다.
4. 여객의 휴대화물이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되는 화물로 제23조의 규격 기준에 부합하고 제26조의 소지제한 물품이 아닌 것으로 물품적재 장치에 실은 물품을 말한다.
5. 인터넷승차권(홈티켓)이란 여객이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내의 승차권 예약·예매서비스를 통해 지정된 양식으로 여객이 직접발행한 승차권을 말한다
6. 모바일승차권이란 여객이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지정하는 고속버스 모바 일앱내의 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통해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승차권을 말한다.
① 이 약관은 회사에 의한 여객의 운송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된다.
② 이 약관이 관계법규에 저촉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승차권 예약·예매서비스를 통해 승차권 예매, 인터넷 승차권(홈티켓), 모바일승차권 구입 발행받은 경우에는 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관할관청의 인가 또는 사업 개선명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회사의 각 영업소에는 여객 운임표, 운송약관, 운행시간표 등을 여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여객은 승, 하차 질서 확립과 안전운행을 위한 회사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회사는 천재지변, 악천후, 도로의 정체 기타 불가항력적 사태 및 정부기관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운행시간의 변경할 수 있으며 여객 및 휴대화물 등의 운송을 제한할 수 있다.
① 회사는 터미널이나 인터넷승차권(홈티켓)을 발행할 때 발행자(터미널 또는 사업자) 회수용, 승객소지용으로 구분이 가능 하도록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차권은 여객의 신청순서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단, 모바일승차권과 차량내 단말기에서 발행된 승차권은 승객용과 회수용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② 인터넷승차권(홈티켓)은 여객의 컴퓨터 및 출력장치(프린터기)를 통해 지정차량의 출발 1시간 전까지 발행할 수 있다. 단, 고객이 원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터미널에서 지정차량의 출발 전까지 승차권을 발권 받을 수 있다.
③ 인터넷승차권(홈티켓)으로 여객이 발행받을 수 있는 승차권 매수는 1회에 6매까지 가능하며, 지정된 서식(A4규격)에 최대 4매까지 동시 발행이 가능하다.
④ 모바일승차권으로 여객이 휴대폰으로 전송받을 수 있는 승차권 매수는 1회에 6매까지 가능하다.
⑤ 발권방법에 따른 승차권의 취소, 변경은 다음 각 호에 가능하며, 발행된 승차권 (터미널 창구발행 승차권, 인터넷승차권(홈티켓), 모바일승차권)의 지정차량, 등급 등의 변경은 기 발행된 승차권을 취소한 후 다시 승차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1. 터미널에서 발권한 승차권이나 인터넷승차권(홈티켓)의 취소는 지정된 차량의 도착전까지 출발지 터미널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변경은 출발지 터미널에서만 가능하다.
2. 모바일승차권의 취소는 지정된 차량의 도착 전까지 모바일 앱 또는 출발지 터 미널을 통해 가능하며, 변경은 지정된 차량의 출발시각 전 모바일 앱 또는 출 발지 터미널에 가능하다.
승객소지용 승차권에는 회사의 명칭, 사용구간, 사용시간, 운임액, 유효기간, 지정 좌석번호, 발행일, 발행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뒷면 또는 앞면에 주요 운송약관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① 승차권은 기재사항대로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말소, 개조 또는 분실한 때에는 회사는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승차권의 기재사항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넷승차권(홈티켓)은 여객이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이후 기존 승차권과 동일하게 사용되며,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지정한 서식(A4규격)에 의해 출력된 승차권만 유효하며, 임의변경, 복사, 위변조 및 효력이 상실된 인터넷승차권(홈티켓)을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에 따라 고발 조치 할 수 있다.
④ 인터넷승차권(홈티켓) 출력시 장애가 발생할 경우, 1회에 한해 재발행 가능하며 재발행이 안 된 경우에는 해당터미널(왕복발권지) 매표창구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⑤ 모바일승차권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지정한 고속버스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의 모바일로 전송받은 승차권만 유효하며, 임의변경, 복사, 위변조 및 효력이 상실된 모바일승차권을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
승차권을 구입한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소아 1인에 대하여는 무임으로 운송한다. 다만, 여객이 동반하는 소아가 1인을 초과하거나 좌석 배정을 원할 때에는 소정의 승차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운임의 할인은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거나 관할 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하며, 회사는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승차권은 적용 당일 당회에 한하여 유효하며, 사용하지 못한 승차권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환급 받을 수 있다.
① 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단, 모바일 앱에서의 시간 변경은 지정차량의 출발일에 한하여 지정차량 출발 1시간 이전까지 1회만 가능 하며 이 경우 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정차 출발 2일전까지 없음
2. 지정차 출발 1일전~1시간 이전까지 승차권 운임액의 5%
3. 지정차 출발 1시간 이내~출발 직전까지 승차권 운임액의 10%
4. 지정차 출발 후 목적지 도착예정시간까지 승차권 운임액의 30%
5. 지정차 출발 후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이 지난 경우 승차권 운임액의 100%
6. 당일 출발하는 지정차의 승차권을 발행하였을 경우
가. 승차권 발행시점 기준 1시간이내 없음
나. 승차권 발행시점 기준 1시간이후~지정차 출발 1시간 이전까지 승차권 운임액의 5%
다. 승차권 발행시점 기준 1시간이후~지정차 출발 1시간 이내까지 승차권 운임액의 10%
② 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인터넷 또는 ARS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지정차 출발 2일전까지 없음
2. 지정차 출발 1일전~1시간 이전까지 예약 운임액의 5%
3. 지정차 출발 1시간 이내~출발 직전까지 예약 운임액의 10%
4.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지정차 출발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자동취소(부도처 리) 후 예약 운임액의 30%
5. 당일 출발하는 지정차를 예약하였을 경우
가. 예약시점 기준 1시간이내 없음
나. 예약시점 기준 1시간이후~지정차 출발 1시간 이전까지 예약 운임액의 5%
다. 예약시점 기준 1시간이후~지정차 출발 1시간 이내까지 예약 운임액의 10%
③ 환승 고객이 환승휴게소에서 최종목적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환승승차권을 구입(교환)하고 변경구간의 요금은 차감 정산한다
④ 회사의 사정에 의한 운임액의 환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출발 전 운행이 취소되어 여객이 환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운임액의 20%를 가산
2. 운송도중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수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운임액의 20%를 가산
3. 전산장애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여객이 지정차를 탑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운임액의 20%를 가산
4. 운송도중 버스고장 등 운송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운행시간이 예상 소요시간 보다 50%이상 더 소요된 경우 그 운임액의 20%, 100%이상 더 소요된 경우에는 그 운임액의 40%를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지연 도착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환급 및 수수료 계산시 1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환급 및 수수료가 1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 단위를 절사한다.
⑦ 신용카드로 결제를 통하여 발급된 승차권에 대한 운임의 환급은 해당카드의 매출 취소로만 가능하며, 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여객이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인터넷승차권(홈티켓), 모바일승차권 포함)은 지정차 출발 후 사용할 수 없다.
② 인터넷 승차권(홈티켓)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내에서 지정한 서식(A4규격)에 의해 출력된 승차권만 유효하며, 임의변경, 복사, 위변조 및 효력이 상실된 인터넷 승차권(홈티켓)은 무효로 한다.
③ 모바일승차권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지정한 고속버스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에게 전송받은 승차권만 유효하며, 임의변경, 복사, 위변조 및 효력이 상실된 모바일승차권은 무효로 한다.
회사의 운송책임에 대한 시, 종기는 승차권의 기재내용에 따라 시발지를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한다.
여객은 차내에서 비상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행 중 함부로 운전사에게 말을 하는 행위
2. 물품을 함부로 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3. 종업원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운행 중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5. 다른 여객에 대하여 거부 요구, 물품의 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 등을 하는 행위
6. 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7. 운행 중 자동차에 뛰어 오르거나 자동차에서 뛰어 내리는 행위
8. 차내에서 난폭한 언동으로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9. 기타 종업원이 여객이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10. 불가능한 구간의 하차 요구 행위
① 여객은 고속버스 안내원 기타 종업원이 승차권의 점검 또는 회수를 하기 위하여 그 승차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고속버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차구간의 기준 운임의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요구할 수 있다.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환승정류소에서 승차권을 변경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2. 승차권의 위조 또는 표시의 변조, 훼손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3. 기타 승차권, 할인증 등을 부정 사용하였을 때와 승차권의 제시를 거부한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승차 또는 계속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제18조에서 규정한 여객의 금지 행위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안내원 또는 종업원이 제지하여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한 자
3. 만취 또는 불결한 복장을 한 자로서 다른 여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4. 간호인을 동반하지 아니한 중병 또는 정신병환자
5.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환자
회사는 제25조에 따른 소지제한 물품이나 여객운송에 덧붙여 무임으로 운송할 수 있는 휴대화물과 휴대품에 대하여 규격이나 수량 등을 초과할 경우 차내 반입이나 적재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차내 반입이 허용되는 여객의 휴대품은 1인당 중량 10킬로그램 이하이거나 부피가 4만 세제곱센티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모든 휴대품은 포장이 잘되어 있어야한다.
② 차량에 적재가 허용되는 여객의 휴대화물은 1인당 1개이고, 중량 20킬로그램 미만이거나 부피가 4만 세제곱센티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모든 휴대화물은 포장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여객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은 여객의 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귀책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는 안전운행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객 또는 여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하에 휴대품, 휴대화물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다만, 품명, 수량, 포장방법에 있어서 회사에서 인정한 것은 제외한다.
1.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시체
3. 동물(단,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 제외)
4.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5.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6. 기타 여객에게 피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법규 또는 정부의 지시에 의거 운송이 금지되는 물품
① 여객이 무임으로 운송할 수 있는 휴대품 및 휴대화물은 각 1개로 한정되며, 회사는 휴대품 및 휴대화물의 중량이나 부피를 초과하는 경우 규격에 맞게 재포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무임으로 운송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소화물 운송약관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여객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은 여객과 동일한 차량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하나, 천재지변, 차량의 고장 및 당해 차량의 적재량 초과 등 불가피한 때에는 여객의 동의하에 휴대품 및 휴대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차량으로 운송할 수 있다.
회사는 운송도중 천재지변이나 버스의 고장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운송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예비차 등을 투입하여 운송을 계속한다.
2. 종점까지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객의 의사에 따라 출발지까지 환송한다.
3. 수하물의 멸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
4. 기타 여객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한다.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여객이 사상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다.
2. 사망자나 중경상자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그 사실을 가족 또는 연고자에게 통지한다.
3. 유류품을 보관한다.
4. 기타 사상자를 위한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여객이 피해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회사는 당해 여객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여객이 고의나 과실 또는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회사는 여객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면책 사항으로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한 불의의 피해
2. 여객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의 차내 분실(회사에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3. 운송도중 여객이 무단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4. 제18조에서 규정한 여객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제20조에서 규정한 운송을 거절함으로서 발생된 손해
5. 여객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의 변질, 소모 또는 동물의 사망 및 상병의 경우
6. 포장의 불완전으로 인한 휴대화물의 파손
7. 여객의 과실 또는 태만으로 인한 손해
8. 여객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초래한 피해 및 손해
이 약관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