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약관은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소화물(이하‘화물’이라한다)을 운송하는 고속버스 회사 또는 고속버스 회사와 소화물 관리위탁을 체결한 업체(이하‘회사’라 한다)와 고객 간의 공정한 소화물 운송거래를 위한 계약조건을 규정한다.
1. 고객 : 회사에 소화물 운송을 위탁하는 자로서 송장에 명시되어있는 자
2.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 :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서비스
3. 송장 : 고객이 위탁할 화물 내용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증서
4. 요금 : 회사가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로 산출한 운송료
5. 물품신고가액 : 화물의 분실 손상의 경우 회사의 배상 책임한도액을 산정하 기 위하여 고객이 신고하는 화물의 가격 (현시세 기준)
6. 탁송 : 고객이 회사에 화물 운송을 신청하는 것
7. 수탁 : 회사가 고객의 운송신청을 수락하는 것
8. 인도 : 회사가 송장에 기재한 화물을 고객에게 넘겨주는 것
9. 수취인 : 운송된 화물을 인수하는 자
1. 고객은 화물 운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별지1호 서식에 따른 송장(발송화물 접수증)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별지2호 서식에 따른 수탁증(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고객과 회사가 송장과 수탁증을 교환 한 경우 본 약관에 대해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송장에 기재된 사항과 화물의 내용 등이 상이할 경우 기재사항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운송요금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요금표에 따른다.
2. 요금은 송장 발행 당일에 유효한 요금이 적용된다.
1. 요금의 지불은 미리 정한 요금표에 의거하여 고객이 회사에 선불로 지급한다.
2. 요금은 별도정한 기준에 의거 할인할 수 있다.
3. 차량이 출발 전 고객이 요금 환불을 요구 하는 경우 회사는 요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4. 화물이 귀중품 또는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회사는 요금표에 정한 요금의 50% 내 할증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1. 운송규격, 무게 등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법규에서 정한 운송금지 물품
3.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나 악취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물품
4.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명기가 불명확하거나 송장에 신고한 내용물과 다른 물품
5. 현금 및 유가증권, 고가 귀금속 고가 골동품
6. 기타 여객안전상 위험한 물품
1. 회사는 송장에 기재된 내용이 화물의 실재 내용과 상이하거나 수탁거절 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의 입회하에 그 포장 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고객이 회사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제10조 따른 수탁거절 물품을 탁송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3. 고객은 화물을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회사는 운송물의 포장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요청할 수 있다.
4. 회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검색장 비를 활용하여 제10조에 따른 운송금지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1. 운송할 버스의 변경, 시간의 변경
2. 운송의 취소 및 반송
3. 도착지 및 수취인의 변경
1. 회사는 송장에 기재된 인수자로부터 별지3호에 따른 인수증(도착화물 접수증)을 수령 및 신분을 확인한 후 화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 인수를 위임받은 자가 화물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4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신분을 확인한 후 인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화물의 발송통보는 고객(발송인)의 책임으로 하여야 한다.
1. 수취인 부재 또는 인수 지연이나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보관비용 등 추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단, 수취인이 15일 이상 물품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고객의 승낙 없이도 회사가 임의로 화물을 처분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물품 인도예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수취인이 물품을 인수하지 아니 하는 경우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보관료를 수취인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보관료는 인도 초과 일수×운송요금×0.2로 한다.
1. 제15조에 의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반송을 거절하거나 정부의 요청 등으로 고객의 요구에 따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취지를 고객 및 인수자에게 통보하고 화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
2. 인도화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고객의 동의를 확인하고 처리한다. 1) 운송화물의 수취인이 분명하지 않은 때
2) 도착 통지를 한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도 인도청구가 없는 경우
3) 수취인이 수령을 거절할 때
4) 인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5) 화물 보관에 따른 변질이나 부패 등이 예상될 때
6) 화물 보관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때
7) 화물 인도지연에 따른 가액 감소가 예상될 때
1. 회사는 화물을 수탁한 이후부터 운송도중의 화물에 대한 보호,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화물의 운송에 부수하여 회사가 행하는 모든 업무로 기인하는 화물의 손상, 분실 등에 대한 배상금은 고객이 송장에 기재한 물품신고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고객이 송장에 허위로 기재하여 발생한 사고시에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4.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정부에서 운송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쟁의, 소요,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화물의 변질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4) 포장의 불완전, 기재내용의 허위가 발견된 경우
5) 화물주의 과실로 인해 문제발생된 경우
6) 교통사고 및 도로사정 등으로 인하여 지연도착이 된 경우
7) 송장에 명기된 이외의 사항
8) 도착 후 수취거부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
1. 수취인이 화물의 인수 시 별지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물품 손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화물은 운송계약에 의하여 양호한 상태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2. 회사는 화물의 분실, 파손 등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바로 고객과 수취인에게 그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3. 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 및 수취인은 손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손해 추정일시, 손해배상 산출근거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본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고객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의 청구는 그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는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