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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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정기권 제도 도입 기념 사은행사 진행 계획 공지

사업소명

작성자 영업팀

작성일 2020.02.19 09:54

조회 13,855

항상 동양고속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11월 도입된 정기권 제도를 기념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은행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사은행사 내용 : 정기권 구매고객 총 10명을 추첨, 노트북 및 신세계 상품권 증정


 


2. 추첨대상 : 대상기간 中 발행된 당사 노선의 정기권 구매 고객 (대상기간 : 2019.10.26. ~ 2020.1.31.)


 


3. 대상노선(정기권) : 서울-평택,천안,아산 / 대전-천안


 


4. 사은품 목록



 


5. 추첨방식


  가. 추첨일자 : 2020년 2월 24일(월)


  나. 당첨자 발표 : 당첨자 개별 통보 (이후 당사 홈페이지 게시)


  다. '유니피커' 프로그램 사용하여 당첨자 선정


  라. 추첨 공정성을 가리기 위해, 추첨 장면 동영상 촬영 후 당사 홈페이지 게시 예정


  마. 정기권 고유번호 10건을 추첨하므로 정기권 다수 구매한 경우 당첨 확률 증가


 


6. 사은품 배포


  가. 당사가 제공하는 사은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


  나. 당첨자가 제세공과금을 완납한 경우 해당 경품 지급


 


※ 제세공과금은 경품 수령시 발생되는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며, 경품 단가의 22%가 발생됩니다. 원천징수 대상으로써 당사가 수령 후 관계관청에 대납하며, 이를 위해 당사는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 납부 및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부득이 당첨자의 경품 취득 거부 의사표시로 간주됩니다.


 


※ 이번 사은행사는 2021년 10월까지 분기별로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다음 사은행사 : 2020년 2월~4월 정기권 구매고객 추첨)


 


※ 문의처 : 영업팀 정원용 대리 T. 02-535-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