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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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동양고속 경기 71바 4122 중부내륙 고속도로 위협운전 및 지정차로 위반 및 1차로 계속 주행 민원 건

분류 난폭운전

작성자 이재석

작성일 2020.02.03 23:54

조회 14,379

전일 민원 작성하였던 민원인 이재석 입니다.

영상 다운로드 하여 압축하여 유선 연락 하였던 이메일 주소로 송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D 카드 에서 바로 파일 열어서 영상확인하였고 저장하였고 블랙박스 전용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화질이 안좋아 버스 번호가 식별이 어려워 조치가

어렵다하면 블랙박스 공식사이트에서 전용 프로그램 다운받아 나이트비전 켠 영상으로 재첨부하여 송부 드릴 예정이고.

그래도 안보인다고 하면 SD 카드 블랙박스 제조사로 택배 발송하여 영상 복구 의뢰 및 고화질로 차량 넘버 나오게 저장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송부 드릴테니 번호가 식별이 안되서 어떠한 처벌이나 처분이 어렵다 하는 답변은 왠만해서 하지 마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첨부된 영상 보시면 1차로 정속 주행 영상만 7분이 확보 되었습니다. 사이버 경찰청 국민신고로

1. 지정차로 통행방법 위반

2.교통 흐름 방해

3.위협 운전

관련 영상으로 묶어서 신고할 수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신고 할 예정이오니 내용 관련 참고 부탁드립니다.

확보된 영상만 7분이고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 확인해보십시오 몇분이나 1차로에서 계속주행을 하였고 통행량이 별로 없는 밤 시간대에도 몇대의 차들이

주행차로인 2차로로 추월해서 지나가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명백히 버스 기사의 잘못이 맞으며 제가 추월한 이후 이 버스기사가 상향등으로 위협만 하지 않았어도, 본인 잘못 인지하고 얼른 주행차로로 빠져주었다면

그냥 갈길 갔었을 것을, 잘한 행동도 없음에도 불구 하고 적반하장식으로 안전거리 미확보 된채로 상향등 점등후 위협 운전. 덕분에 저는 늦은밤에 가로등도

별로 없는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위협적인 느낌을 받았고 빚번짐도 심해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하는데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으며 제가

주행차로로 양보한 이후 다시 버스를 따라가면서 상향등 점등이나 클락션 사용한적이 한번도 없는것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별것도 아닌일로 신고한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저와 제 지인 저의 가족도 동양고속을 이용했었던 고객이었고 앞으로도 잠재적 고객입니다.

회사의 이름을 걸고 승객을 태운채로 운행하는 여객운송 기사가 법규를 준수하지는 못할 망정 일반 승용차에게 위협운전? 절대 비키지도 않는 1차로 계속

주행? 교통흐름 방해? 이 무슨 행동인지요? 유선상 문의 드렸을때 매주 1회 금요일 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안전 교육 제대로 실시 하는것 맞습니까? 교육을 받고 도로에 나오는 기사가 맞는지 자질이 의심됩니다. 기사를 믿고 회사 버스를 운행하게 해주는 회사는

무슨 잘못이고 무슨 망신인지요? 매주 주말마다 고속도로 이용하여 장거리 운전을 하는데. 앞으로 동양고속의 버스들이 지나갈때 마다 아주 유심히 볼 것 입니다.

또 한번만 이라도 저에게 난폭운전이나 법규 미준수와 같은 동양고속 버스가 보이면 제 소중한 시간이 소모되더라도 근본이 바뀔때까지 신고할 것 입니다.

위 내용 확인하시어 2/4 (화) 오전 限 저에게 유선으로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03 23:54

안녕하세요 동양고속 안전팀입니다.


유선으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