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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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상태 심각하게 불량 / 배상 요청합니다.

분류 차량상태

작성자 이상희

작성일 2020.02.04 20:47

조회 10,357

비정상.jpg (2.62 MB)

2020년 1월 21일 (화) 13시 35분 서울-> 전주 프리미엄 버스 이용.
차량 출발이후 다리부분의 각도를 올리려고 했다가, 의자의 이상여부를 알게되었습니다.
아주 형편없더군요.
단순히 다리 각도 조절만 안되는 상황이였다만 글 남기지 않았습니다. 불편함은 있지만 위험성이 있지는 않으니깐요.

하지만, 다리/허리 각도 조절불가는 물론 안전벨트를 했음에도 의자가 흔들거리고 아예 착석부분이 해체되어있었습니다.
안전벨트를 한들, 의자가 빠지는데 안전성이 확보 됩니까?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게 이동하기위해 프리미엄버스를 이용하는겁니다. 이렇게 안전성체크 &차량상태 점검 안하실거면 승객을 태우지 마세요. 버스는 이미 출발되었고 잠시나마 흔들거리는 의자에서 허리힘으로 앉아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듯 아프더군요.
차량 출발당시 좌석 현황에서 빈자리가 없던걸로 기억나서, 앞으로 어떻게 버텨야할지 까마득하더군요.
주행중인 차량에서 안전벨트 풀고 이동한 경험 없습니다. 무서우니깐요!!!!
근데 이 자리에 더 앉아있다간 허리 통증과 분노에 병날거 같아서 안전벨트 풀고,제자리에서 일어나 혹시있을 빈자리를 찾아봤습니다.
다행이 6번좌석 비어있더군요. (그자리는 모니터가 고장...) 주행중인차량에서 내가 위험 무릎쓰고 옆자리 승객에게 자리좀 옮기겠다고 양해구하고 이동했습니다.
행여나 정안 휴게소에서 환승고객이 있어 그자리마저 못앉게될까 엄청 마음 불편했습니다. 운전 하시는 기사님들 기분상하시면, 난폭운전 하실까봐 심기 안건드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6번 자리 앉겠다고 말씀드렸고 목적지까지는 도착했으나 일부러 동양고속 프리미엄 탄 승객으로써 굉장히 실망스럽고 , 정당하게 배상요청드립니다.
고장난 의자 첨부드리니, 확인하시고 연락주세요.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04 20:47

유선상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