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난폭운전으로 인한 불안감

분류 난폭운전

작성자 한연서

작성일 2020.02.16 15:33

조회 10,097

403C40CB-3182-4B7F-B78D-79E12A209D87.png (378.62 KB)

기사님의 운전은 안전 및 사고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까도 고민했으나 불쾌감을 드릴까 싶어 회사로 연락드립니다.

2020. 02. 16 서울 - 마산, 1:30 버스 탑승한 승객입니다.
눈이 오는 날이라 차가 미끌리는 것인지, 기사님이 졸음운전을 하신 것인지, 차가 고장난 것인지, 앞차와 바짝 붙여 운전하셔서 간격을 조절하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으나

운전 중 급브레이크만 30회 이상을 밟으셨고
심지어는 터널 내에서도 위험한 상황을 3회 이상 만드셨습니다.

사고가 날까 불안한 마음에 잠도 못자고 얼른 내리고 싶은 마음만이 간절했습니다.
글을 쓰는 본인만이 아니라 다른 승객들도 급브레이크를 밟으실 때마다 통로로 앞을 바라보셨고, 불안해하고 계심이 느껴졌습니다.

해당 기사님께 경고 조치와 안전운전 당부 부탁드리며,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안전운전 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16 15:33

안녕하십니까?

(주)동양고속 안전팀에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저희 승무직께서 운행중 급격한 차로변경을 하여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점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민원 내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민원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규에 맞는 처벌 및 추가로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동양고속은 매주 문제가 되는 승무직을 호출하여 사고예방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고예방 간담회를 통해 안전운행에 대한 부분을 재교육하여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양고속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