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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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행 버스 영통입구 정차 여부 문의건.

분류 노선/배차

작성자 정윤희

작성일 2020.02.18 11:02

조회 9,913

안녕 하십니까?
저는 한달에 한두번씩 영통에서 순천을 버스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매 앱을 안쓰고 네이버에서 검색하니 수원-순천 가는 버스가 8시 10분 버스가 있다고 나와서서
8시 30분 부터 영통입구 에서 버스를 기다렸는데 버스가 오지 않아서 다시 예매앱을 통해보니
8시 10분 차는 없고 9시 10분차가 있어서 네이버에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9시 50분이 되어도 오지 않아 버스위치를 검색하니
신갈을 통과해서 순천으로 가는중으로 나왔습니다.

전에 영통입구에서 정차를 했었는데 어찌된 것인지요?
예매앱에서는 영통에서 순천은 예매가 안되고
순천에서 영통은 지금도 예매가 되는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는 전과 동일 합니다.

노선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앱에서 예매가 되도록 해놓아서 운전기사가 알수 있게 조치를 하던가
노선이 없어진것이라면 정류장에 버스가 서지 않는다는 안내문은 붙여 놓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동양고속이나 예매 앱이나 정류장 어느곳에도 이러한 안내문은 없네요.

조금 불편해도 정확한 기차이용을 검토 중입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18 11:02

안녕하세요. 동양고속 민원담당자입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수원-순천 노선은 영통정류장에서 승차하실 수 없습니다.

가까운 수원터미널이나 신갈터미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영통정류장 하차는 가능합니다.

영통정류장 운영 관련해서는 수원터미널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