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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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동양고속 버스기사로 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동양고속 영업팀의 대응에 어의가 없네요

분류 기타

작성자 김윤관

작성일 2020.03.05 16:20

조회 10,063

2월 26일 서울경부 10시 40분 출발하여 대전복합터미널에 도착하는 동양버스안에서
동양고속 주지로 기사 한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퇴근한 기사인 주지로씨는 맨 뒷자석에서 핸드폰으로 소음을 내며 시청중이었고
이에 가장 근처에 앉아 있던 제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고 욕을 하는 폭행사건이 발행하였습니다.
(이 시비 또한 주지로 기사가 먼저 승객인 저의 목을 잡는 행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운전중이던 기사가 차량을 정차하고 경찰이 출동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버스안에서 또 싸우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다시 버스를 출발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큰 문제가 생기는 데요...
대전복합터미널에 도착하자 주지로 기사가 잠깐 따라오라며 저를 5~6회 골목쪽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고
저는 약간 겁을 먹어 거부하고 그냥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계속된 욕설과 조롱으로 저를 그냥가지 못하게 하고 제 팔을 잡아 채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계속된 위협에 또 다시 경찰에 신고하여 협박과 폭행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오산경찰서와 대전용전파출소에서 수사중이지만, 회사측에 버스기사로 부터 당한 내용을 제보했더니
1주일이나 지난 3월 5일 에서야 퇴근한 버스기사는 회사소속 직원이 아니라 일반승객이기 때문에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회사는 어떠한 관여를 하지 않으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영업팀 문경주대리와 이러한 통화를 하였는데, 버스기사와 승객과의 폭행문제를 개인간의 문제로 치부하고
경찰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동양고속 영업팀의 대응에 어의가 없습니다.

이에 저는 동양고속 홈페이지를 통해 묻고 싶습니다.
정당한 운임을 내고 승차한 승객이 버스안에서 동양고속 소속의 퇴근한 버스기사로 부터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데, 이것이 정말 개인간의 문제인건지? 회사의 입장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동양고속의 법무팀,CS,인사팀 등 담당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내부적으로 잘 확인하셔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05 16:20

안녕하세요. 동양고속 민원담당자입니다.

먼저 저희 차량을 이용중에 불편을 드린점에 대해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확인결과 저희 승무원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상황에 일어난 일로

직원 개인의 퇴근 후 일정까지 관여하기 어려운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가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해 드리겠으며,

조사결과가 나오는데로 회사 인사규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