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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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정류장이 지도에서 20m 거리가 차이나는데 20m는 거리도 아닙니까?

분류 서비스

작성자 김희태

작성일 2020.03.05 21:32

조회 9,424

Screenshot_20200305-175905_ .jpg (1.07 MB)

2월28일 금요일 저녁8시에 포항시청 출발 서울경부 도착 프리미엄 버스로 예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버스를 타지도 보지도 못하고 20여분간 기다리다 만원 가량의 요금을 내고 택시를 타서 1시간 반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서 KTX를 타고 왔습니다.
왜냐구요? 저는 포항시청이라는 고속버스 정류장을 포항에서 처음 이용하는거라 지도에 표시된대로만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시간대만 보더라도 굉장히 어두운 저녁이었고 짐을 들고있는 상황이라 이동이 자유롭진 못했습니다. 그 상황에 20m떨어진 불도 안켜진 간이정류장을 찾고, 거기까지 이동하기에는 쉽지 않을겁니다. 심지어 대로변과 지도상 정류장이라고 나와있는 곳 사이에는 가로수가 빼곡하게 세워져있어서 육안으로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도에 정류장 위치만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있어도 제가 미리 가 있어서 버스를 탈 수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류장을 찾지 못한 제 잘못이라니요?? 말이 안되는데 계속 그 주장으로만 환불불가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정말 화가 너무 났는데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T머니 측에 항의하라는 말에 전화했는데 거기서도 답변은 같았습니다. 어떻게 표시오류를 고객이 책임져야됩니까? 주소 표기상 어쩔 수 없이 우체국으로 해놨다 할지언정 한두 줄로 설명이라도 했으면 이런일이 생겼을까요? 그래놓고 어쩔 수 없다뇨... 개선할 의지와 노력이 전혀 보이지가 않더군요.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05 21:32

안녕하세요. 동양고속 민원담당자입니다.

먼저 저희 차량을 이용중에 불편을 드린점에 대해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해주신 고속버스 앱 터미널 정보 확인 결과

포항시청 정류장 위치 표시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주변상황이 좋지 못해 정류장 위치 확인에 어려움을 겪은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차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류장 위치를 보다 쉽게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