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2020.03.06 . 서울강남 - 천안 07:50 동양고속4260 차량 운전기사 양필용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합니다.

분류 서비스

작성자 곽재호

작성일 2020.03.12 15:53

조회 9,004

본인은 2020.03.06 .(금) 서울강남 -> 천안 07:50 동양고속 4번좌석을 이용했습니다.

처음 자리에 착석하니 양필용 기사가 저를 보고는 제 앞에서 " 왜 서울은 앞자리를 비워두지 않느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격리된 운전기사가 얼마나 많은줄 아느냐" 고 표점검원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보면서, 그리고 동시에 제가 앉아 있는 자리를 포함해서 손가락으로 앞자리를 쭉 가리키며
" 여기가 코로나 걸리기 딱 좋은 자리지" 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운전시에는 잠시 마스크를 쓰더니 나중엔 마스크를 벗고 운전했습니다. (CCTV 가 있을테니 확인하실수 있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국 모든 국민들이 힘들게 생활하고 있어서, 운전기사 분들의 고충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지금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원거리를 다니는 저로서도 많은 고충이 있는데...

대뜸... 자리 예매해서 앉아있는 저를 보고 그런말을 해대는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로서 할짓입니까?
동양고속 기사의 서비스 정신은 승객에게 손가락질해가면서 "코로나 걸리기 좋은 자리 앉았다고 하나요?"
제가 무슨죄입니까?

게다가.. 본인이 그렇게 불안하면 마스크라도 똑바로 쓸것이지.. 승객은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어놓고 마스크는 왜 벗고 운전합니까?

저런 운전기사는 운전기사 자격이 없습니다.
징계를 통한 면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면직이 안된다면, 최소한 대구, 경북노선을 운전하면서 그쪽으로 다니는 승객들의 불편한 마음을 쓰다듬을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격도 없는 운전기사는 꼭 면직되야 합니다.
내가 일주일이 다되가는 지금도 머리에 똑똑히 남아있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어떻게 보상할껍니까.
강력히 징계를 요구합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12 15:53

안녕하세요. 서울사업소 민원 담당자 입니다.


먼저 저희 차량을 이용중에 불편을 드린점에 대해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민이 민감한 시점에 고객 응대를 철저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읍하였던거 같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승무원을 호출하여 정황 확인 후


승객 응대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에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