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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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화물칸 내 짐분실

분류 서비스

작성자 천민기

작성일 2020.03.17 21:05

조회 9,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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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 금요일 20:40분 대구->서울행 차를 타고 12시 넘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분명 화물칸에 가방을 넣어뒀는데 가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터미널 동양쪽 사무실을 찾아가 씨씨티비를 요청하니 경찰이 있어야된다는 식으로 말씀 하시길래 경찰서에도 갔다 다시 가 씨씨티비를 요청하니 회사에 요청해놓겠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동대구터미널 동양고속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가방을 넣는건 확인이 됐다고 하시고 자세한건 후에 연락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고 일주일 가까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니 가방 넣는 것도 확인이 됐는데 가져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서울쪽으로 파일을 넘겨 확인을 부탁했는데 파일이 안열린다고 연락이 온다고 하시구요. 그렇게 또 기다리다 연락드리니 메일로 씨씨티비 파일을 보내주셨는데 씨씨티비 프로그램없이는 열리지 않는다고 , 다시 서울 동양고속에 가서 확인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서울동양 쪽에서 씨씨티비를 확인 가능하면 대구에서 보내주는 파일이 안열려도 따로 확인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또 다시 서울 가서 확인해보라니까 서로 미루는 거 같아서 답답하고, 시간만 지체된 채로 해결된 것도 없어서 화가 나네요. 따로 들고 탄게 아니라 화물칸에 맡긴 거면 회사측에서의 의무를 못한 거라고 배상요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네요.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17 21:05

안녕하십니까.  서울사업소 민원담당자 입니다.


먼저 불실물 발생 후 처리가 지연된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측의 CCTV 영상을 포함하여 확인 후


유선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