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천안아산-서울경부 6:15am 출발에 대해 대부분의 승객들이 불만입니다

분류 노선/배차

작성자 신지희

작성일 2020.04.10 06:24

조회 8,895

몇차례 천안아산-서울경부 6:15am출발이 늦어지는 부분 관련하여 다시 말씀 드립니다.

사람들은 매번 노선정보 보면서 도대체 온 것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4/9일에 다른 여자 승객분은
- 진짜 저번에 딱 한번 6:14분에 온 것 빼고 제시간에 온 걸 본적이 없어라고 말하셨습니다. 똑똑히 들었습니다.

비록 같은 작성자가 비슷한 내용으로 3번째 글을 올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아산사무소에 말 좀 해주세요

서울남부 가는거 타다가 한달째 서울 경부 가는거 타고 있는데 박현식 기사님 제외하고 제시간에 오신분은 보기 드물고 승객들 표정이 다 같습니다


저에게 아산에서 오는길은 차가 막힐수도 있다고 승객이 탑승하는 시간도 있어서 도로교통상황 이해해달라 하시지만 여느 하루는 늦게온 날 버스에 평소보다 승객도 많이 없었고 똑같이 10분정도? 늦었습니다

저도 세번째 이 새벽에 손 시렵게 글 올리고 싶지도 않고 진짜 아침마다 또 내려서 뛰어가야되네 라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에대해서 승객이 아니라 직원의 입장이시니까 이해해달라는 말만 하시고 블랙박스를 봐도 고의적이 아니다 하시는데 저도 고의적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진짜 한번이라도 승객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12분에 이 글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정확히 23분에 버스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0 06:24

먼저 저희 동양고속을 애용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양고속 서울사업소 민원 책임자 고수철 소장 입니다.

고객님이 이용하고 계시는 아산발 서울행 천안아산역 경유장 06:15 차량

출발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불편함을 문의 하셨습니다.

우선 천안아산역 승차는 출발지(터미널)가 아닌 중간 정류장으로 철도처럼

지정선로를 보유하여 운행하지 않는 한 정차 시간의 오차범위(교통상황)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속버스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자가용, 택시, 시내버스 등)

피해갈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강제로 시간을 맞추려 운행하다 보면 과속이나 난폭운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동양고속의 기업 정신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이는 고객님이 요청하신 그 특정 기사도 피해갈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동시간대 차량이라도 같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대가 먼저 후진하여 출발하고 다음차량이 그 뒤를 이어서 출발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통상황(신호 등)에 따라 중간정류장 도착 시간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널리 고객님의 양해를 구하고자 부탁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나 불편함이 있으시면 02-590-5820(직통)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개선하고자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동양고속을 많이 이용해주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