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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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동양고속 차량관리및 기사 불친절..

분류 서비스

작성자 유승용

작성일 2020.04.20 16:30

조회 8,985

하나의 거짓없이 있는그대로 적겠습니다.

너무나도 열불이 나서 글쓰는 지금도 화가 치밀어 죽겠습니다.

4월19일 동양고속 여수>수원 18시50분 4066번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28번 좌석을 예매를 하여 버스탑승후 보니 28번과27번사이의 팔걸이가 고장이었습니다.
17일 11시40분차로 수원에서 여수내려올때 같은버스 같은좌석이어서 불편한감을 안고
내려와서 올라갈때는 이버스가 아니길 바랬으나 같은버스였습니다.
(팔걸이를 고정시킬려면 맨아래로 내린후 올려야 하나 좌석과좌석이 딱붙어있는지라 팔걸이를
맨 아래로 내릴수 없는 상황입니다. 힘으로 하다간 좌석가죽이 찔어질수도 있는 상황. 25번26번사이 팔걸이도 같은상황)

차량앞 예매 배치도를 보니 맨뒤자리 25번26번27번 자리를 예매가 안되어 빈자리였습니다.
팔걸이 아래로 작은 가방을 내려놓고 팔걸이를 기대어서 고정을 시키고 작은가방이 기울지 않도록
좀더 큰가방으로 옆을 기대고 쓰러지지말라고 안전벨트로 큰가방을 채웠습니다.

여천에서 승객을 태우는데 맨뒤자리는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여천에서 남매와엄마승객이 탑승하였고 22번23번 좌석에 아이들을 앉히고 엄마분은 다른좌석에 앉을려고 했습니다.
허나 23번좌석 위에서 물이 새어 떨어지는 상황에 엄마승객분이 기사님께 다른좌석 앉아도 되냐고 물으시면서
돌아오셨고 맨뒤자리 25번26번 좌석에 두아이를 앉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많이봐도 남자아이는 10세미만으로 보였고 여자아이는 더어렸습니다. 어린애들을 맨뒤자리에 그것도
팔걸이도 안되는 좌석에 앉히는것에 불안함을 느껴 기사분과어머니분께
"애들이 어려서 위험해 보이는데 앞쪽에 빈자리 많은데 앞쪽에 앉으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뇨 괜찮아요" 하셨고 기사분은 27번자리에 어머니 앉히신다고 제 가방을 내려달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전 여기에(22번좌석) 에 앉으면 되요" 라고 하셔서 가방을 내리지 않았고 기사분도 자리로 돌아가시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순천으로 가는도중 음악을 듣고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듣지 못하였지만 아이들이 계속 엄마를 찾는 소리가 들렸고
불편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순천도착후 어머니께선 기사님에게 다시 앞쪽으로 자리요청을 하였고 기사분이
엄마1명아이2명을 앞쪽으로 자리교체를 하엿습니다.(1번.2번.3번 좌석)

다이동후 기사님이 저에게 다가 오더니 하시는말이
"가방내려달라니깐 왜 안내려주냐" 하시길래
"어머니께서 22번좌석 앉는다고 괜찮다고 그러시길래" 했습니다.

헌데 기사님이 하시는말이 더 가관입니다.

"내리라면 내려야지 27번좌석 돈냈냐? 2자리 돈내고 가방 올려놓은것도 아니면서
왜 돈내지도 않는자리에 가방을 올려놓냐" 라고 말을 하는데

팔걸이 고정불량으로 안되는걸 설명하기도 힘들정도로 기분이 않좋았고
다른승객도 있기에 언쟁을 안하고 그냥 가방 내려놓고 마무리했습니다.

너무나도 화가나서 올라오는 내내 한바탕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유독 오늘따라 어린아이들이 많이 탑승을 하였고 괜히 기사님 심기 건들어서 사고라도 난다면
더 큰일이기에 일단은 참고참고참아서 수원도착후 말을 할려고 했습니다.

1.2.3번 좌석은 코로나때문에 비워두는 좌석. 거기에 3명 자리교체를 하였는데
4.5번 좌석도 비어있엇고 앞쪽엔 많은 좌석이 비어있었습니다.
다른승객들의 가방은 빈좌석에 다 올려져 있었고 심지어 본인 좌석말고 다른좌석에 앉아
있는분도 있었습니다.

수원 도착후 동양고속 사무실을 찾아봤지만 사무실을 찾을수 없었고 경비원에게 물어보니
차고지 밖쪽에 있는 컨테이너인데 사람도 없고 기사도 주차하고 바로 숙소갔을꺼라고 하더군요.
수원터미널 이곳저곳 다뒤져가면서 만날려고 했지만 만날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내내
속에 열불이 나고......

어린애들을 맨뒤자리 불편한 자리에 엄마가 앉힌다해도 기사분이 안전한 좌석으로 옮겨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제 나이가 41살 입니다. 많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어리지는 않습니다.
체구가 작다하여 반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기분나쁜말투로
제가 거지취급당하면서 까지 잘못한 일입니까?

여수에 한달에 최소1번. 많으면 3~4번씩 내려갑니다.
거진 금요일 11시40분 차로 내려가서 올라올땐 일요일18시50분차로 올라옵니다.
벌써 몇년을 그렇게 해왔구요. 그러니 당연 기사님 얼굴도 알고 버스도 압니다.
4312인가? 전에 이버스가 주로 그시간대에 다녔고 기사님은 어제운전하신 그기사님이 주로 있었구요.

가방을 버스트렁크에 넣어두니 어떤날은 가방이 버스트렁크안에서 뒹굴어 헤지고
어떤날은 자기짐 빼내겠다고 제가방을 바닥물위에 올려놓고 빼내서 다젖는경우도 있고해서
저번달 부터 들고 탑니다. 다른좌석에 비해 맨뒤자리 28번좌석이 앞공간이 넓고해서
28번 좌석을 4~5일 전에 미리 왕복예매 해놓는거구요.

이제껏 옆자리에 가방올려둔적 단한번도 없었지만 이번4066버스 경우에 팔걸이미고정으로 인해
불편함을 견디다 못해 올려둔 경우인데 이런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저는 또 여수를 가기위해 그버스를 타겠고 그기사님을 마주치겠네요.
그럼 그때마다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할까요? 버스관련민원 사항에 다 올려놓겠습니다.
좋게좋게 얘기하니 아주 사람을 호구로 보는것 같군요.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0 16:30

우선 먼져 고객님께  당일 발생된 민원에 대해 죄송 스러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일 기사는 호출하여  대고객 서비스에대한 교육을 하였으며 추후 다시 는 이런

불친절 이없도록 할것입니다 차량도 차츰 개선해나갈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일로 인해 많이 상심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관리자로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