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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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터미널 수하물센터 직원 관련

분류 서비스

작성자 김진기

작성일 2020.04.22 13:27

조회 8,276

춘천으로 물건 보낼일이 있어 천안종합버스터미널 내의 고속버스 수하물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사무실내에 있는 동양고속 직원에게 물건 붙일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춘천가는 직행은 없다며, 대전을 경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외버스 쪽에는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니 거기도 없다고 하셨고
춘천을 가는데 서울도 아닌 대전을 경유해야한다는 말이 이상하긴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차편이 없어서 그렇다고 설명하셨기에 일단 돈을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입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오니 퀵기사로 보이시는 분이 저 사람 사기꾼이라며 ,
대전 출신 사람인데 일부러 서울 경유해서 가면 될 것을 대전 경유해서 가야한다며 처리하고
돈을 남겨먹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수시로 그런다는 말을 들었고
뿐만아니라 버스에서 나오는 휴대폰도 발견된 것 없다며 따로 팔아먹기까지 한 것을 봤다고 하였습니다.

천안터미널-대전터미널 까지 10,000원, 대전터미널-춘천터미널까지 22,000원
총 32,000원을 카드는 안 받는다며 현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시외버스로 춘천가는 직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취소해 달라고하자 취소는 안된다며
진작에 하지말지 그랬냐고 큰소리 치시더니
결국은 취소하겠다면 1만원은 제외하고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전산상 취소처리하였는데 그 1만원은 그럼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겁니까?

취소 처리하고 돈은 모두 받았습니다.
성함은 모르고 50대 후반정도 되는 분이셨으며, 목소리 크신 분 이었습니다.
이런 직원이 얼마를 뒷주머니로 챙기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피해는 모든 고객들이고 당장 이런분 파악하셔서 해고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동양고속이라는 네임밸류에 맞는 직원들을 검증하시고 채용하시 바랍니다.
바쁜 하루 시작을 저런 분때문에 망쳤네요.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2 13:27

안녕하십니까. 동양고속 천안사업소 관리자 입니다.

해당 화물취급소는 당사에서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업체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 관리자로서

대신하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업체 사장님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여 사실 확인과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를 하였고 실적 욕심에 잘못된 언행을 한것에 대해 본인 스스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사과드리며 항상 저희 동양고속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