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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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추석 귀성객 수송 협정차량 운행관련...

분류 노선/배차

작성자 임영섭

작성일 2019.11.14 14:45

조회 12,867

항상 동양고속의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추석명절 귀성객 특송기간 협정차량을 운행했던 기사입니다.

전주고속관광의 배차를 받아서 운행을 하였는데
아직도 전주고속관광의 배차를 담당하였던 김**씨는 동양측에서 결제가 아직 안되었다고 하다가 최근에는 연락두절이 되어버렸네요...

명절기간에 누가 운행을하고싶겠습니까?
한푼이라도 더 벌으려는 생각에 운행을 하였는데
배차했던 김**씨는 동양고속에서 돈이 않나왔다는 핑계로 1달을 넘기더니 이젠 연락조차 없네요...

차량유지비는 고사하고 생활비등등...

이미 전주 동양고속 협정은 운행하면 돈을 못받는곳이라고 소문도 자자합니다....

동양고속 직원여러분 동양고속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악덕 전주고속관광을 어찌해야 좋을지요?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 주말에도 전주고속관광이 우선배차를 받고 있는걸로 아오나,
동양고속의 이미지만 실추시키고있는 상황입니다.

연말,연초에도 협정차량이 운행하는줄 아오나 저를 비롯하여 제 주변의 기사님들은 제가 책임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양고속협정은 운행을 하지 못하게 막을것입니다.

이건 동양고속 직원분들이 방법을 찻아주시지 않는한,
전주고속관광 김**씨는 차가 필요할땐 달콤한 말로 현혹시키고 일이 끝난후엔 연락이 두절...

이런 사실은 모르고 계셨지요?

동양고속의 발전을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현명하신 직원분들의 대처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건 철저히 진상규명을 파해쳐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위하여 운행한 기사님들께 먼저 사정이야기도없고 전화를 하지않으면 돈얘기도 없고...

꼭! 진상규명을 파해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14 14:45

안녕하세요.
전주사업소 입니다. 영업부에 확인 결과 전주고속관광에 금액을 지급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인께서는 전주고속 담당자와 원만히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