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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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승객 마스크 착용 여부 철저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분류 차량상태

작성자 이용재

작성일 2020.05.08 23:38

조회 7,760

2020/05/08 23:08경 천안행 22:45분 버스를 탑승했습니다.
도로 사정으로 차량도 지연돼서 많이 바쁘고 정신없으신 점 이해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태원에서 여러 확진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외국인이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물론 여러 승객이 동시에 탑승하기 때문에 발견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발 전 모든 승객 탑승 후 잠시만 시간을 내면 확인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쫄보라 바로 옆에 앉아 있지만 사진을 못 찍겠어서 증거사진 첨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유별나게 예민하게 군 점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8 23:38

 먼저 저희 동양고속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사업소 민원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자 입니다.


5월 8일 18시 이후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되며 극심한 시간대에는

한시간 거리의 천안이 서울까지  3시간이나 소요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차량 연발로 불편을 드린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디음은 마스크 미착용 승객으로 인해 불편을 드린점 사과 드립니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게 고속사가 가지는 권한(승차거부권 등)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미착용 승객에게 마스크착용 양해를 구하거나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여분을 연발하는 상황에 저희 승무원이 빨리 출발하고 싶어 서두려다

생긴 실수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고 독려하겠습니다.

당사는 차내 방역 등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안심하고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