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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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5/10일 마산 서울 12시행 프리미엄버스, 의자고장

분류 차량상태

작성자 강민정

작성일 2020.05.10 13:29

조회 7,957

5/10일 마산 > 서울 12시행 프리미엄버스

마산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거리로 장거리라 편하게 가기 위하여 프리미엄버스를 예약했습니다.

버스 출발 후 편하게 의자 조정하려 버튼을 눌렀으나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고장난 부분 증명 위하여 동영상 찍어둠)

아무래도 버튼 고장 혹은 의자 자체 고장으로 예상되며, 저는 4시간을 그냥 일반버스와 다름없이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좌석은 풀이라 이동도 불가합니다.

일반, 고속 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프리미엄 버스 가격을 지불하고 탔으며,
4시간을 이 상태로 가는걸 알았다면 그냥 일반 버스를 타지 않았을까요?

저는 4시간을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고통을 받으며 가야합니다.

과연 이 고장난 좌석 탑승이 그 가격에 맞나 싶네요.

고객들이 프리미엄 버스를 타는 이유는 대부분 편안함과 차별화된 서비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프리미엄 가격의 합당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전에 버스 점검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환불을 요청합니다.

별일 아닐 수 있지만 저같은 피해자는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혹여라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제 저리에 탔다고 생각하면 ..참 답답하네요.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0 13:29

안녕하십니까. 서울사업소 민원 담당자 입니다.


먼저 고객님의 건의를 보고 차량을 확인한 결과 해당차량의 전체 좌석 이상유무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된 동일한 연식의 차량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다시금


동양고속을 이용시 같은 불편없이 이용편의를 제공드릴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유사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차량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