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기사

분류 기타

작성자 임창재

작성일 2020.05.11 18:24

조회 7,950

20200511_161930.jpg (1.79 MB)

남편명의휴대폰이라 남편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정희진입니다.
2020.0511 PM 12:30 서울에서 마산가는 중앙고속 프리미엄버스 타고 내려갔습니다.
저희 엄마와 저 그리고 3돌된 남자아기를 데리고
1번 초등학생요금구매했고 2번3번 좌석표 앱으로 구매해서 앉아서 갔습니다.
아기가 저희 엄마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할머니 자기옆에앉으라고해서 엄막께서 2번자리에 앉았고 아기는1번자리에 앉혔구요. 저는3번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는동안 아기가 울거나 칭얼칭얼 하지 않았고
우유먹으면서 유튜브보여주며 조용히 잘가고있었구요.
간혹 아기가 말한다고 몇마디 하며 큰소리로 얘기하려하면 조용히하자고 조심히 시키며 했습니다.
휴게소에서 출발하고 얼마지나지않자 ,
기사님이 저한테 애조용히 하라고 하길래 아이를 최대
한 조용히 시키려고 과자도주고 사탕도주고 우유도주고 최대한 피해 안주려고 애쓰며갔는데 거리가 거리인지라 4시간이 짧은시간도 아니고 아기도 힘든데 큰소리로 혼자 말도하길래 아기한테 큰소리로 말하면 혼난다고 충고도하고 달래가며 애썼는데 기사가 차가 멈추더니 제가3번자리에 앉아있었는데 저를 째려보듯이처다보며 눈치를 주더라구요. 도착해서 내리는데 너무 화가났고 짜증나게 제가말하면서 내려왔는데 기사가 앞으로 나오면서 네?네?이러길래 제가 아저씨 애데리고 동양버스타고 다니면서 이런 기사는 처음이라고 프리미엄버스가 생기고나서부터 프리미엄만타고 다니는데 애가 울어도 뭐라고하는 기사님도 없었고 그럼 애를 수면제먹여서 데리고가냐 입을꼬메서 데리고가냐 그리고 애가 울면서 오기를했냐? 아님 애가 계속 큰소리로 떠들면서 왔냐? 계속 조용히 시키고 하지않았냐고 우리가 애를 그냥냅뒀냐고 계속 조용히시켰고 최대한 소리안내게 신경쓰면서 할수있는거 다했고요, 그리고 그런식으로 기사하지말라고 했습니다. 동양고속 버스 한두번 이용한것도 아니구요, 그랬더니 저한테 때릴려고 다가오더라고요 손도 움직이면서 제가 남편이 못데리고가면 아기어렸을때부터 버스타고 다녔습니다. 저희엄마께서 와주셔서 마산에서 서울경부로 서울경부에서 마산으로 버스로 이용했구요. 저희엄마께서 화가나셔서 기사분께 얘기했습니다.이정도면 진짜 잘오는거라고하니 기사분이 하는말이 그럼 우등타지 프리미엄버스는 왜타냐고 하더라구요. 계속 큰소리로 저희엄마께서 애데리고 편하게 오려고 프리미엄버스타는거지 우등을 왜타고 오냐고 그랬고 기사님이 계속 눈치주지 않았냐고 3살짜리가 얼마나 말귀를 잘알아들어서 올수있겠냐
5살짜리 6살짜리면 이해를 하겠는데 애 울지도않고 휴게소까지 가는동안 정말 조용히왔고 휴게소에서 출발하면서 크게떠든것도없었고 거의도착해서 큰소리몇번낸게 다구요.
저혼자다닐때도 나이많으신 어르신분들 전화로 크게떠드는 분도 많으시고한데 애를 그럼 이이상 어떻게 더 조용히 시켜며 버스타야됩니까?
아기있는 부모는 고속버스이용 못하겠네요
사진은 제가 까먹을까봐 사진찍어놓은것이구요
이 글올리면 바로 삭제할겁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1 18:24

안녕하세요..

동양고속 마산사업소 민원 담당자 입니다.

먼저 저희 차량을 이용중에 불편을 드린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가족과의 여행도중 발생된 저희 승무직원으로 부터 불친절한 언행으로 즐거워야 했을 긴 여정을 불쾌감으로 기분 상하게 해드린

점 어떠한 말로도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원에 대한 해당 승무직원을 호출하여 고객님의 불편 사항에 대한 경위를 확인후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승무직원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승무직원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사과 말씀 드리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에 더욱 신경 쓰고, 보다 나은 노력으로 보답해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