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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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운자기사님은 안전운전과 승객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를 키우셔야할 것 같습니다.

분류 기타

작성자 신동재

작성일 2020.05.18 10:07

조회 7,390

안녕하십니까? 한달에 6~8번 정도 동양고속을 이용해 서울과 지방을 오가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17일 22:20 마산 추발 동서울 도착 , 차량번호 4112차량을 탑승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열거합니다.

1. 지속적으로 제한 속도 5~10% 초과 운행, 22:21 출발-선산 휴게소 정차-02:01 도착
2. 안전거리 미확보, 야간임에도 앞차가 비킬 때까지 밀착 운행
3. 터널 내부 및 터널 마지막 구간 습관적 차선 변경(실선), 교량 구간 차선 변경(실선)

다음은 서비스 부분입니다.
4. 최초 차량 탑승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휴게소 도착 직후 신발에 이물감이 있어 벗었다 다시 신었습니다.
그 순간, 기사 분께서 "신발 좀 벗고있지 마세요."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차량 탑승 시 신발을 벗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프리미엄 버스의 경우 신발을 벗고 발을 올려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던데, 그건 프리미엄 버스에서만 가능한 일인가요?
만약, 제가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면 탑승 거부의 사유가 됩니까?
설사 규정상 승객은 신발을 벗을 수 없다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사안이 고지되어 있습니까?
고지되어 있다면, 기사는 강압적이고 찌증섞인 말투로 승객에게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5. 동서울 터미널 도착 후, 기사님보다 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차하면서 봤습니다. 기사님은 신발을 벗고 운행을 하셨던데, 승객은 벗으면 안되고, 기사는 벗어도 됩니까?

위와 관련하여 증거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게시판에서는 사진이 한장 뿐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받은 피해를 보상하셔야 할 것이며, 기사 분께서는 책임을지셔야 할 것 입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8 10:07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용하신 노선의 직원들을 관리하는 동서울사업소장 입니다.

먼저 당사 차량이용중 안전 및 서비스에 대한 불편함을 겪게 해드린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고객님께 빠른 피드백을 드리고자 인테넷 민원을 확인하고 바로 답글을 작성하는 관계로 해당 승무원은 아직 서비스교육을 실시하지 못했다는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서비스업의 일선에서 근무하는 승무원이 기본적인 서비스 마인드를 갖지 못한점 관리자의 입장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승무원은 운행스케쥴을 확인하여 최대한 빠른 시점에 서비스교육 및 면담을 진행하여 이러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운행과 관련된 부분은 안전담당부서에서 차량블랙박스등을 확인하여 별도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저희 승무원의 사려깊지못한 행동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