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기사님이 고객한테 이유없이 짜증부리네요

분류 서비스

작성자 정사훈

작성일 2020.05.26 12:34

조회 7,498

5/26일 오후 12시 20분 광양에서 동서울로가는 버스 승객입니다

타기도 전에 짐을 실으려고 했더니 기사님이 "아니 그러면 진작에 오든가!" 라는 말과 함께 짜증을 부립니다.

애초에 정해진 서울 지역 구역에 차를 대시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한 구역에 차를 대 놓았는데 혹시 몰라서 도착하자마자 확인하고 갔는데 왜 제가 저런 말을 듣고 화가 나야하는거죠 ??

차량번호 4108 정대욱(옥) 기사님일 겁니다. 정말 개선부탁드립니다 기분좋게 버스 타려고 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고 타야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기사님이 갑인가요 ?? 그냥 승객들은 화풀이 대상인가요 ??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26 12:34

안녕하세요 이용하신 노선의 승무원들의 관리와 교육을 담당하는 동서울 사업소장 입니다.


먼저 당사 차량이용중 승무원의 사려깊지못한 언행으로 마음상하신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고객님의 민원을 확인하고 해당 승무원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고객님이 차량 이용당시 광양중간정류소에 다른 탑승고객들이 승차하실때 고객님이 전화통화중이어서

해당 승무원은 고객님께서 저희 차량을 이용하시는줄 몰랐다고 합니다.

고객님을 태우지 못하고 출발할뻔 했다는 생각에 무심결에 퉁명스러운 말이 나온듯 합니다.

사정이야 어찌됐든  고객님께 불친절한 언행을한 부분은 해당 승무원도 반성을하고 있고 추후로는 부주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또한 동서울 출발 라인에 정확히 차를 대지 않은 부분은 광양 터미널 진입시 선행차량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 정확한 위치에차량을 위치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부분도 교육을 실시하였고 위의 사항과 마찬가지로 주의를 주었고

정확한 지정위치에 차량을위치할수 있도록 교육하였습니다


다시한번 당사 차량이용에 불편함 드린점 사과드리며, 개선되는 동양고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