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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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전주출발- 센트럴시티 도착, 출발일 6월 13일 토요일, 출발시간17:00, 좌석번호 3번 타고 왔어요. 동양고속 일반번스

분류 서비스

작성자 권소진

작성일 2020.06.14 14:43

조회 7,031

제목에 나온대로(전주출발- 센트럴시티 도착, 출발일 6월 13일 토요일, 출발시간17:00, 좌석번호 3번)좌석에 타고 온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전주고속터미널에서 표를 끊는데 코로나로 창구는 폐쇄되어있고 기계로만 발권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발권을 선택 가능한 좌석번호를 눌러 승차권을 구매해 제자리 3번에 앉아있었습니다.
제가 탄 버스를 운전해 주실 기사님이 올라 오셨습니다.

기사님: 멀미하시나요?(큰목소리. 5시출발직전이라 자리에 28명 승객 모두 앉아있는 조용한 분위기)
3번 앉은 나: 아니요.
기사님: 그렇지 않으면 뒤로 가주실래요? 앱으로 승차했나요? 아님 뭐로 구매했나요?
3번 앉은 나: 기계로 발권했어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타당하면 뒤로 갈게요.
기사님: 코로나로 운전석 맨앞자리는 비워두는 거예요. 앱에는 나와있는데...

이런 대화였습니다.

저는 코로나속 운행으로 기사님의 안전이 승객의 안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1. 그 기사님은 저에게 요청을 할때 이유를 설명하고 뒤로가라고 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2. 앱상에서 발권이 안되게 되어있으면 각 지역 터미널 승차권예매에도 일관되게 앞자리빼고 그 뒷번호부터로 자석 선택할 수 있도록 하던지요. 저는 엄연히 가능한 번호를 선택해 눌렀는데 편안하게 가야할 제 3시간여의 제시간이 수치감과 화남으로 불편한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기사님의 건강을 위해 크게 나쁜 행동을 한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무 하자없이 구매한 제자리의 제권리가 침해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저도 당일 새벽ktx타고 볼일보고 그버스로 다시돌아가는 힘든하루였거든요)
제가 만약 뒤로 가면 승객들은 거리두기 안해도 되는지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기사님의 코로나에 대한 안전의 원칙으로 앞자리 비워두기 할지말지도 앱과 각지역 터미널 발매기계의 자리예약을 일치시켜야 저처럼 나온 번호 누른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을것 같아요. 시스템을 일관시켜주시던지. 기사님의 면박(기사님은 그런 의도 아니셨겠지만 제가 그때 느낀 감정)이나 버스안에서의 갑작스런 자리변경요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의 글이 그 기사님의 개인의 손해나 불리함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라며,
좀더 회사쪽의 운영에 있어 승객, 기사님, 회사 모두가 편한 운행, 승차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4 14:43

안녕하세요. 서울사업소 민원 담당자 입니다.


먼저 저희 차량을 이용중에 불편을 드린점에 대해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당사의 승무직 또한 감염자와의 접촉 될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권하신 좌석에 대해서 상기 사유로 인하여 이동을 요청 드릴 경우 자세한 설명을 드린 후에


정중히 안내 및 부탁 드려야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응대를 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해당 승무원을 호출하여 승객 응대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에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