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고속버스 내 마스크 미착용 승객 관련 건

분류 기타

작성자 장세미

작성일 2020.06.28 18:51

조회 8,119

금일 진주 > 서울 16:00시 차 이용중인 승객입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 된 지 몇 주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버젓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들이 탑승해서 가는데도 그 흔한 마스크 착용 관련 방송조차 안하네요.
저는 30대 직장인이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3개월간이나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사내근무 전환이후에도 사내 출입구에서 항상 발열체크를 하고,
근무중에도 상시적으로 마스크 착용 관련 사내방송이 나옵니다.
물론 최근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시비 이슈로 버스 기사분들이 겪는 고충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귀사는 이에 대한 대처능력과 경각심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섰고,
개개인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것은 의무이자 기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밀폐되고 공기순환이 되지않는 조건에서는 감염력도 높아져 승객들이 더욱 불안감을 느낍니다. 저또한 그렇고 누구든지 마스크를 쓰고있으면 답답합니다.
승객 중 누군가가 마스크를 미착용했다고해서 승객 개개인을 신고한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껍니다.
개인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 불안에 떨도록 하지않도록 조성해야 하는 곳이 어떤 주체가 되어야하는지 잘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8 18:51

안녕하십니까. 서울사업소 민원 담당자 입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 당사의 차량은 도착한 차량 및 출발전 대기 중인 차량 대상으로 방역 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출발전 (휴게소 출발 포함) 차량 모니터 화면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탑승시 미착용 승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을 대상으로 블랙박스 확인 결과 탑승 시 모든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탑승을 하신것으로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운행 중 해당 승무원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분들 확인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향후에는 승객 탑승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를  강력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