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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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고속운행 중 운행사원 마스크 미착용 및 스마트폰(카카오톡) 사용관련

분류 기타

작성자 이승구

작성일 2020.07.19 22:10

조회 6,960

동양고속 민원제출용.png (1.03 MB)

# 이전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올렸으나 오류가 발생하여 민원이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알 수 없어 다시 민원을 올립니다.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이미 접수된 경우 본 민원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승차일자: 2020/07/13
해당일 기상상황: 남부지역 폭우
운행구간: 전주 10:30 -> 부산(부산지하철 1호선 노포역)
차량번호: 4008 (객실 내 부착된 번호이며, 잘못된 정보일 수 있으므로 위 운행구간 및 출발시각을 근거로 정확한 차량번호 조회 바랍니다)

위 차량을 이용하여 전주->휴게소 1곳 경유 (휴게소 명칭 알 수 없음->확인필요. 이하 '휴게소'로 표기)->부산 구간을 이용하던 도중 전주->휴게소 구간 운행 도중 고속버스 운행사원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휴게소->부산 구간에서는 해당 없음)
1. 운행시작 시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어느 시점에서 벗음.
2. 좌측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카카오톡을 사용하며 운행함. 전방주시소홀로 갓길에 최소 2회 이상 침범하였음.
3. 휴게소 진입 직전 안전벨트 해제.

1. 마스크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종사원이나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답답한건 이해하나 승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운행사원이 대놓고 마스크를 벗고 운행하는것은 생각을 해 봐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첨부사진 확인)
2. 스마트폰 및 카카오톡 사용 관련: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던 당시, 고속도로를 시속 100km/h 이상으로 달리던 도중 스마트폰 조작 및 카카오톡 사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차내에서 잠시 졸고 있었는데, 버스가 갓길로 진입하면서 주행차로와 갓길 사이에 있는 홈을 밟으면서 내는 소리에 잠이 확 깼고 기사분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했더니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을 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초 발견 이후로도 갓길에 2번이나 들어갔다 나오는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다 휴게소에 다 와서야 끝났습니다. (그나마 교통량 적은 구간이어서 사고는 안났습니다.) 만약 휴게소 출발 이후 동일한 행동을 재차 할 경우 안 좋은 소리를 해드리려고 했으나 교통량 많은 구간인 남해고속도로 및 부산권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아 뭐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첨부사진 확인)
3. 안전벨트 조기 해제 관련: 안전벨트는 차량이 완전히 멈춘 후 풀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행사원은 휴게소 진입 직전 고속도로 본선 구간에서 안전벨트를 미리 풀었습니다. 과거에 개인적으로 경기도 버스 운전사 양성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으며(운전경력 부족으로 취업이 되지 않아 현재 다른 직업에 종사 중),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교수분들이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안전띠 제대로 착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속으로 달려 사고발생 시 피해가 일반 시내버스에 비해 클 수 밖에 없어 고속버스 운행사원 양성교육을 엄격히 할텐데 이 운행사원은 교육받은 것을 제대로 지키면서 운전대를 잡고 있던 것인지 의문입니다. (차내 운전사측 CCTV 확인필요)

음주운전에 준하거나 그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는 운수회사측의 운행사원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운행사원은 일정기간동안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보내서 버스안전운행교육을 확실하게 받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일은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운수사에만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후 동종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사원에 대한 운수사 차원의 재교육 및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파견+교육참여를 실시하게 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후 동양고속 이용 시 승객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 발견 시 행정관청에 직접 신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전화답변은 정중히 거부하겠습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9 22:10

안녕하세요. 동양고속 안전팀에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사안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탑승하셨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승무직 면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승무직의 위험행동을 확인하여, 사규에 따라 적절한 인사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행동 분석과 더불어 민원 및 사고예방을 위한 방법을 공유하는 당사 교육프로그램에 해당 승무직을 참석시켜 앞으로 위험운행을 하지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내,외 상황을 승무직이 주지할 수 있도록 면담을 진행하여 개인방역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즐거우셔야 할 시간에 불안감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따끔한 질책을 양분삼아 안전운행을 하는 동양고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