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이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분류 서비스

작성자 노효종

작성일 2020.08.15 15:45

조회 5,798

14일 18시 35분(천안 출발 시간) 천안에서 인천 가는 버스에서 생긴일 입니다
아산에서 출발하여 천안 경유 버스였습니다. 저는 천안에서 탑승 했습니다.
6시 35분 버스를 타기위해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저를 포함한 수십명의 사람들이 6시 35분지나도록 버스가 도착 하지 않아 당황하고 있었고 버스는 20분 이 지난 55분 경 간신히 탑승하여 출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송 혹은 기타 방법들로 안내가 전혀 없었고 해당 차량이 아산 출발이라는 지연 될 수 있다 라는 안내는 넓은 승강장 한쪽 벽에 A4용지 사이즈에 있는 빼곡한 표를 읽어봐야 알 수 있었습니다.
도로 사정이었을걸 추측할 수는 있지만 관계자 분들의 설명도 없이 더운 역사와 실외에서 대기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탑승할때 어떤 상황 설명이나 죄송하다는 말 없이 본인들 끼리 욕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상황이 짜증나서 들으시라고 친구에게 왜 사과한마디도 없냐고 말하니 그때야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6시 35분 차를 타고도 인천에 도착하니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주 타는 버스에서 이런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며 민원 넣습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15 15:45

안녕하십니까. 동양고속 천안사업소 관리자입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산에서 출발하여 천안을 경유할 경우 정상적으로는 약40분정도가 소요되어 매표는 50분간격을 부여하고

있으나(아산출발 17:45>천안출발18:35) 고객님께서 이용하신 18:35 시간대가 퇴근시간과 맞물려

거의 매번 지연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출발시간을 조정해야하나

현재 매표전산시스템상 특정시간만 간격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승차홈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합실에 있는 도착안내 모니터에서 도착예상시간을 확인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차후 지연시는 승무원의 안내와 터미널내 방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경유하는 차량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동일한 상황이 발생될수 있는점

다시한번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