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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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안에서 잠시 물도 마시면 안되나요?

분류 기타

작성자 김은미

작성일 2020.08.16 10:45

조회 6,481

2020.8.15 토요일 서울에서 내서가는 12시 5분 프리미엄 우등 탑승자입니다
버스에 올라타고 앉자마자 사들고온 쥬스를 마시기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고있을때 기사분이 와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해서 네 하고 바로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때까지 옆에서 노려보고 있었지요
그러고나서 목이말라 쥬스를 얼른 마셔버리려고 한쪽만 마스크를 연채로 빨대로 먹고있는데 기사가 다시와서 성난 목소리로 마스크 쓰라면서 다 손님건강을 위해서라며 큰소리로 말했고 저는 이거먹고 쓰겠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기사분은 한심하다는듯 혀를 찼고 저는 남은 쥬스를 다 먹지못하고 앞에 올리고 다시 마스크를 했습니다
기사분은 이내 옆에 서서 승객들에게 큰 소리로 버스는 밀폐된 공간이니 마스크 절대 벗지말고 음식물도 휴게소에서 먹으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저는 진상승객이 되었네요
먹을때는 개도 안건드린다고 씹는 음식을 먹은것도 아니고 빨대로 잠시 마시고 있는중에 와서 화를 내고 다그치니 너무 부끄러웠고 무안했고 쥬스를 들고 있던 손은 어찌할바를 몰랐습니다
과연 가는 도중에 다른 승객들은 물도 안마셨을까요? 탈때 음료나 커피들고 타는분 많이 봤습니다. 휴게소에서 내렷다가도 음료들고 타던데요?
코로나 예방을 위해 기사분이 애쓰시고 승객들도 당연 조심해야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상식적으로 코로나는 비말로 전파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 빨대로 주스마시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창피를 줘야했나요?
4시간이 넘는 긴 시간동안 물도 마시면 안되나요?
버스안에 생수는 왜 비치했나요?
처음부터 금지사항으로 넣고 버스입구에서 다 압수하지 그러셨어요
비행기안에서 기내식도 안먹고 물도 안마시나요?
국내 비행기도 중간에 음료수를 나눠줍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뭐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모욕을 줘야했나요?
내내 기분이 나빠 오는 4시간 반동안 잠한숨 잘수 없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너무 분하고 피가 거꾸로 솟네요
기사님이 벼슬입니까?
앞으로 그러지마세요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16 10:45

안녕 하십니까  마산사업소 민원담당자 입니다

즐거운 여행길에 고객님을 불편함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일 확진자 증가로 인해 해당 승무원의 과민한 대응으로 고객님을 불편하게 하신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 당일 운행한 해당승무원을 호출하여 다시한번 서비스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앞으로는

고객님들에 대한 불편한 상황을 미리 확인 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읍니다

고객님의 너거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