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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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버스 지나감 문제

분류 노선/배차

작성자 김시온

작성일 2020.08.28 08:36

조회 5,216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용이-경부 정기권을 항상 운행하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인턴기간 중 약 5개월동안 고속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근 두달간 제가 이용한 버스는 7:45 평택발 고속버스입니다. 보통 이버스는 평택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용이동 정류장에 8:01~3도착하며 승객을 태우고 출발합니다.
버스가 간혹 늦게 오는 경우가 있지만 탑승자 입장에서는 기다릴수 밖에 없어 기다리곤 했고,

그런 버스도 조금 일찍오는 경우에는 보이는 승객들은 태우고 지나가기도 하여 그런식으로 배차를 조율을 하나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금일 이 차량은 7:57분 버스정류장을 지나가버렸습니다.

일정하게 오도록 배차 간격을 조율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탑승자들은 언제오는지 모르는 버스를 늦으면 늦는대로 기다리는데 훌쩍떠나버리면 또 먼저 왔으니 떠난것으로 판단해야하나요?

이버스가 마을 버스 처럼 자주오는 버스도 아니고
낑겨탈수 있는 좌석도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매와 탑승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몇배의 돈을 지불하고 탑승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려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글을 납깁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다음차 좌석이 조금 남아 급히 구매하고 탑승했습니다.

이런 불편을 다신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8 08:36

당사 노선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평택발 07:45분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 하였습니다.


해당차량은 07:57분에 용이동 정류장에 도착하여 승객 3명 승차후 출발하였습니다.

아마도 당사차량이 아닌 다른차량(시외, 시내버스)을 잘못 보신게 아닐까 생각 됩니다.


평택노선은 중간정류장이 두곳으로(평택大, 용이동) 평택을 출발하여 중간정류장까지 대략 10~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중간정류장 도착시간을 정확하게 안내하여 고객분들께서 승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하지만

중간정류장까지의 신호체계, 도로정체 등으로 인해 정확한 도착시간을 안내해 드릴수 없는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사도 이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말씀 드린봐와 같이 신호체계, 도로정체 등으로 정확한 도착시간을 안내해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많은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