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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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도씨도 안되는데, 계속 에어컨가동중?

분류 서비스

작성자 남영주

작성일 2020.09.11 08:22

조회 5,154

금일 오전 64시 30분 부산 출발 서울경부행 버스를 탑승중입니다.
20도씨도 안되는 현재 기온에 에어컨을 켜고 운행중입니다.
물론 탑승시 승객 한 분이 마스크때문에 답답하다고 에어컨을 켜달라고 요청했고,
저도 처음엔 참았습니다만, 가방에서 잠바까지 꺼내 입었음에도 추워서 감기에 걸릴 지경입니다.
에어컨 가동을 요구한 승객은 자켓도 벗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원도 중요하지만, 두가지 민원이 충돌한다면 상식선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0도씨도 안되는 온도에 두꺼운 자켓을 입은 승객의 에어컨 가동 요구가 정당할까요?
그것도 더위때문이 아니라 마스크때문에 답답해서라는 이유에서라면요.
에어컨 가동에 대한 실내온도 규정이 없다면 민원충돌시 국가가 정한 규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장기간 지방 출장인데, 감기걸릴까 걱정입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11 08:22

남영주 고객님, 안녕하세요.

동양고속 영업팀입니다.


우선 저희 동양고속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승무원 면담결과 [2020년 9월 11일 부산-서울 06:30분발] 

출발시 차내 온도가 높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에어컨 온도를 낮추고 운행중

다른 고객님으로 부터 차내 온도가 낮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최대한 적정 온도를 맞추기 위해 에어컨 온도 조절을 하며 운행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같은 온도에도 고객님 마다 다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적정 온도를 맞추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차내 온도가 덥거나, 추울 경우 승무원에게 요청시 에어컨 온도를 조절해 드릴 수 있는 점

말씀드리며, 냉방기 가동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추후 다른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저희 온라인 고객센터 또는 대표전화(02-535-3111)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