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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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수화물 서비스 불만

분류 기타

작성자 남대현

작성일 2020.09.14 18:05

조회 4,358

안녕하세요

최근 동양고속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기분이 불쾌하여 글을 남깁니다.

동서울 터미널 에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려 방문했습니다.
데스크에 한 남성분이 앉아 계셨고 서비스 이용을 요청드리니 송장표를 발급 해주셨습니다.
운송료 결제를 위해 카드를 꺼내었으나 카드 결제가 불가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계좌 송금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니 언짢은 표정으로 계좌번호가 적힌 포스티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두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했으나

"이렇게 계좌 입금을 해주시면 고객님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재입금
해야하기 때문에 힘들다", "여기서 계좌 송금을 안받았으면 어쩌려구 했냐"

위 내용처럼 면박 아닌 면박을 주시더라구요, 어투가 나쁜건 아니였고 내용이 불쾌했습니다.
그 분이 동양고속 소속의 직원인지 아니면 터미널 소속의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글을 남겨드립니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꼭 알고싶습니다.
현장 환경적 여건상 불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행정상의 이유인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14 18:05

안녕하십니까

동서울 터미널의 관리책임을 맡고있는 동서울 사업소장 입니다.

먼저 화물 이용간에 직원의 불친절한 언행으로 불쾌감을 받게 해드린점 사과 드립니다.

해당 화물취급업체는 당사에서 업무를 위탁한 업무위탁업체로 고객님의 민원을 확인하고 관리책임자를

호출하여 경과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민원의 내용상 고속승차장에서 화물업무를 처리하시려 했던것으로 판단하고 답변드립니다.

고속승차장은 현장사정의 이유로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곳으로 고속사 사무실쪽에 메인으로

운영하는 화물접수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카드결재가 가능하신 상태이며, 설사 전산상의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고객님께 응대한 직원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 했다고 판단됩니다.


해당직원은 위탁업체 관리자와 같이 호출하여 엄히 경고를 주었고 경위서도 징구하였습니다.

관리책임자와 해당직원 모두 고객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추후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고객을 응대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터미널 사정으로 인하여 고객님께 불편함과 불쾌감을 드린점 다시한번 사과드리며,

고객님께 더 친절한 동양고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