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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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동양고속 마스크 착용 및 음식섭취 안내 전무

분류 기타

작성자 명다솜

작성일 2020.09.25 19:28

조회 4,402

저는 경남 진주에서 버스를 타고 경기권으로 또는 그 반대 노선을
한달에 많으면 총 8번 이상 타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전염병 예방수칙 즉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음식물 섭취 금지가 시행된지 한참입니다. 서울 도착하는 부산고속 등 다른 업체 버스도 자주 탔습니다만 동양고속만큼 기사분이 아무 안내 없는 버스도 없을 겁니다.현재 9월 25일 16시 20분 진주발 고속버스 역시 안내가 없고 심지어 마스크를 벗고 시끄럽게 떠들고 전화하는 승객이 있음에도 아무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고속버스 기사의 안내 유무에 따라 방역수칙을 좀 더 지키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제가 탄 동양고속에서는 어떠한 주의 안내도 주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비말 감염이 덜하겠으나 인삼랜드 휴게소 출발 후 거의 한 시간 동안 마스크를 벗고 떠드는 승객이 있습니다. 다른 고속이라도 있으면 타겠지만 기타 선택지가 없어 이용중이지만 때가 때이니 만큼 3분도 안되는 안내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시간 동안 밀폐된 장소에 있는 승객들의 안전을 조금이나마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내 교육 또는 알림을 통해서라도
마스크의 정확한 착용(턱스크 x) 및 비말 감염 우려가 있는 버스 내 잡담 등에 대한 기사분들의 안내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5 19:28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용하신 노선 승무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수원 소장입니다.

먼저 당사 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발전 마스크 착용 안내방송과 육성 안내를 반드시  하여야 함에도 휴게소 출발전 마스크 착용 육성안내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당 승무원에 대해 호출하여 경위서를 징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본인도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어 있지만 고속/시외버스의 경우에는 음식물 섭취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객님께서 많이 불안해 하시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음식물 섭취 관련하여 당사가 고객분들께 제재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출발 전 마스크 착용에 대한 방송 및 육성안내를 철저히 하여 고객님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