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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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불친절

분류 서비스

작성자 박세미

작성일 2020.09.30 18:43

조회 4,240

버스번호 4104 이운하 기사 불친절합니다.
캐리어가 무거워서 "캐리어 좀 넣어주세요." (정말 그대로 말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네? ...(한동안 아무 말 안 함.) 지금 캐리어를 넣어달라고요?"
하길래
"네." 했더니
"넣어달라고가 아니라 도와달라고 해야죠."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캐리어를 기사가 넣었다가 깨진 적이 있어서 안 넣는다면서...
그 후 결국 저랑 같이 캐리어를 들면서 뒤에 "별로 무겁지도 않네." 라고 혼잣말인척 반말하네요.
캐리어가 깨진 적이 있는 걸 손님이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한테 먼저 상황설명을 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다고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웬 명령질입니까?
이런곳에 처음 불친절 글 써보네요.
정말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어리고 여성이라고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네요.
친절 교육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30 18:43

고객님 안녕하세요?

추석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우선 저희 차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즐거웠어야했을 소중한 여행시간을 저희 승무직원으로부터 불미스러운일로 인해

기분 상하게 해드린점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캐리어 도움 요청을 하시기전에 저희 승무직원이 알아서 먼저 도와드렸더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앞섰습니다. 서비스 담당자로서 이번

일로 저희 승무직원에 대한 교육이 미흡했던 부분 재차 확인, 점검하는 기회로 인지하고

해당 승무원을 호출하여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에 대한 경위서를 징구하였습니다.

고객님 말씀처럼 고객님께서 젊으시더라도 그리고 여성분이시더라도 어느 누구든 고객님에

있어서 서비스에서 차별은 절대적으로 발생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점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두 번 다시 발생 되지 않도록 고객님께서 말씀해주신 저희 부족한

서비스 사항들을 하나씩 꼼꼼히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승무직원도 잘 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고객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대신 전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변화하는 계절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