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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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욱

작성일 2020.11.02 15:14

조회 2,706

차량번호 4051 신동석 기사인가
카드에 잔액이 얼마없어서 카드로 찍고타려고했음 카드로한다니까 표 끊어오라함;; 카드되는걸로 알고있어서 카드로 찍으려고했는데 매표소에서 끊어오라고해서 끊어옴 매표소에다 물어봄 표 안끊고 버스에서 카드찍을수있냐니까 된다함 표끊고 다시 기사님께 물어봄 쌩깜
※처음부터 표를 끊어서할거였으면 제가 왜 물어보는지 카드에잔액이 얼마없어 카드로찍고 다음달에 내려고한건데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02 15:14

차량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우선 해당차량은 4051호 신동식 승무원이 맞지만 고객님께서 안내 받으신 직원은 승무원이 아닌

당사 검표직원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점은 고객님께서 착각하신듯 합니다.


해당 검표직원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차량에서 결제를 하시기를 원하셨고 검표직원은 매표소로 안내를 했습니다.


차량에서 결제를 하게되면 좌석번호가 1번부터 순차적으로 좌석이 배정이 됩니다.

당시 1번 좌석에 손님이 앉아 계셨고 고객님께서 차량에서 결제를 하시면 2번 좌석으로 결제가 됩니다.

코로나 예방차원에서 검표직원은 1번좌석 손님과 고객님의 거리두기를 위해 매표소로 안내해 드렸던

상황 입니다.


하지만 그점에 대해 당사 직원이 고객님께 설명을 드리지 못해 고객님께서 오해를 하셨고 불편을 드렸습니다.

해당 검표직원도 본의 아니게 불편을 드린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