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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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폭언

분류 서비스

작성자 박성우

작성일 2020.11.04 16:45

조회 2,500

11/4 오후 4시35분 세종터미널에서 서울경부 가는 프리미엄 버스를 탑숭하였습니다(4115번 임경춘 기사) 그런데 버스 기사님의 언행이 너무 거칠어서 민원 드립니다.
1. 마스크 줄이 꼬여서 다시 조여메면서 승차권을 꺼내는데 갑자기 내리라고 하셔서 왜 그러냐니 마스크를 안썼으니 내리라고 했다네요. 제가 안쓴게 아니고 한쪽은 걸쳐있고 한쪽만 꼬여서 다시 매고 있던 상황인데. 아무 설명없이 내리라고 하시니 어이가 없더군요.
2. 그렇게 참고 앉어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옆자리에 이분은 어디가셨냐고 대짜고짜 물으시더니 이렇게 가방만 두고 가면 그냥 출발해버린다고 혼잣말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려니 했는데 가방 주인 여자분이 돌아오니 그 여자분께 가방만 두고 가면 제가 놓고 갈건데 그래도 되냐고. 근데 그 여자분이 돌아온 시각은 4시32분이고 버스 출발시건은 4시35분인데 놓고 온게 있어서 갔다왔다. 재가 무슨 큰 잘못을 한거처럼 말씀하지 말라고 했으나 기사분은 무시하고 가시더니 안전벨트나 매시라고 하고 바로 출발해버리더라고요.

이런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으려고 일반 우등버스보다 더 비싼 프리미엄을 탄게 말이 되나요? 아님 일반 우등버스기사님들은 이거보다 더 심하게 하시는건가요? 이게 최대한의 서비스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진짜 동양고속은 거르고 타고 싶은 심정이고 제발 저 기사님 처벌이 어찌 내려졌는지 회신 부탁 드립니다

저는 7번자리였고 그 여성분은 11번 자리였으니 필요하시면 확인 부탁 드려요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04 16:45

안녕하십니까. 서울사업소 민원 담당자 입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린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객님께 1차적으로 착용 안내를 친절히 드리지 못한점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고객응대 시 불필요한 언행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승무원을 호출하여 경위 확인 및 고객 응대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