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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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실내온도 4도 추운 냉방차

분류 서비스

작성자 김태하

작성일 2020.11.06 11:59

조회 2,416

귀사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 ^
11월5 부산 서울 왕복 예약 오전 7시 (4324호)출발 탑승고객입니다 노포동에서 탑승하니 썰렁하니 추워서 기사분께 왜 이리 춥나 히터를 미리 좀 안트냐고 하니 혼자말로 아침이라~~~ 머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감 출발 후 계속 천정시계옆 실내온도 5~6 사이 냉방임 한마디 하려다 안전운전 방해될까 꾹 참음 한참뒤 여성고객이 일어나 기사에게 가서 히터 말하고 와서 천정배기구에 손을 대며 히터 나오는지 계속 체크함 근데 기사가 불만적으로 바깥바람을 유입시켰는지 온도가 4도로 내려감 더 추워짐 내가 한마듸 하려다 또 꾹 참음 조금뒤 발아래 히터가 아주 미세하게 나옴 계속 추움 출발 두시간뒤 휴게실 도착해서 동양고속 총무부에 항의전화함 직원이 조치하겠다 고 한뒤 기사폰 두고가서 계속 울리는데 기사는 휴게실갔다가 운전출발뒤에 다시벨울릴때 아마도 받은거 같음 그후 히터 쬐끔 더 나오고 차량안에 햇볕이 들면서 조금 따뜻해짐
서울에서 올때 다른 회사차는 어떤지 비교하기 위해 오후 6시40분 취소 하고 금호고속 6시차로 변경함 탑승하니 도착할때까지 평균 실내온도 14도 임
왜 아침 4324 기사는 히터를 틀지 않았을까?
추정 1 자신이 몸에 열이 많아서 따뜻한 거 싫어서
2 찬날씨에 실내온도 올라가면 실내 유리창에 김이 서리는데 나중에 자신이 걸레로 닦아야 하니 귀찮아서
3 회사에 불만이 있어 고객서비스에 무관심
어느 사항에 해당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꼭 좀 시정해 주십시오 이글 기사분께 보여줘도 됩니다
추워서 옹그리고 두시간동안 꾹 참으며 타고 간거 생각하면 지금도 짜증남 고속도로운전 만 아니였다면 즉각 기사에게 히터 틀어 달라고 했을것입니다
11윌 9일 11일 또 지방갑니다 동양고속 예매할겁니다
이번에도 또 냉방이면 감사실에 건의하겠읍니다 ^ ^
조은하루 되세요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06 11:59

안녕하십니까. 서울사업소 민원담당자 입니다.


우선 저희 동양고속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면서 차량 내부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냉난방기 조절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온도에도 고객님 마다 다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적정 온도를 맞추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상황적으로 당시 승객분들께서 추위를 느끼신 점을 보아 난방기에 대한 적절한 조정을


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해당 승무원을 호출하여


고객 서비스 교육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