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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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고객불만사항

분류 난폭운전

작성자 유가림

작성일 2020.11.11 15:32

조회 2,306

안녕하세요
저는 2년 가까이 평일 월화수목금 경기 안성-서울 노선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인 승객 중 한명입니다.

2년 가까이 해당 노선을 이용을 해보면서 경험으로 터득한 사실은 안성-서울 노선 중 07:05 배차 버스를 1달 간격으로 금호고속과 동양고속이 번갈아 배차한다는 것인데요

이 중 금주 월,화,수 안성터미널 07:05 출발 버스의 운행기사님에 관한 불만사항입니다.

2년 가까이 해당 노선을 이용하면서 수많은 운행기사님을 겪었지만 솔직히 저는 이 기사님 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 또 이분이구나 싶을 만큼 운전이 난폭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참고 참다가 저의 근무시간을 빌려 이렇게까지 잠시 고객센터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운전 방식이 45명의 승객을 태운 운전기사의 운전방식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운전이 난폭합니다.

운행 중 다른 차량에 관한 욕설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쩌다 한마디에 그치지 않고 운행 내내 혼잣말 같은 욕설이 이어지기도 하고 조금 만 앞차가 천천히 간다 싶으면 앉아 있는 승객의 몸이 휙 쏠릴 정도로 미친 듯한 차선변경과 승객이 채 QR코드를 찍고 자리에 착석하기도 전에 급출발 하는 행위 등

특히 과속 운전은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시간의 배차를 담당하셨던 다른 기사님들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도착 시간과 해당 기사님의 고속터미널 도착시간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오늘 길이 좀 안 막혔네’ 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차가 좀 덜 막혀서 가능했던 주행시간이 아니라 안성 터미널에서부터 승객이 채 자리에 착석하기도 전에 미친 듯이 밟고 달려온 결과입니다. 솔직히 불안해서 아침버스에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또 해당 노선은 안성터미널로부터 안성 시민회관-한경대-중앙대-대림동산-공도-풍림을 중간정차하는 노선입니다. 따라서 해당 노선을 매일 출근 시 이용하는 각 정류장의 승객들은 정류장마다 경험으로 터득한 버스 도착예정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대림동산의 버스정류장에서는 07:05 버스가 안성출발 시간이 아닌 대림동산정류장 정차 예정시간이 분 단위로 적혀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미친 듯이 과속한 결과 해당 기사님의 운전을 하는 날에는 중간 정류장에 지나는 시간이 다른 기사님들과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7시 30분 즈음에나 공도터미널에 도착해야 할 이 버스는 공도터미널에 7시 3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도착하여 위에서 말한 것처럼 승객이 채 자리에 앉기도 전에 미친 듯이 떠나버린다면 당연히 7시 30분에 버스가 올 것을 예상한 승객은 해당 버스를 놓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당 노선을 매일 출근 시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버스 도착예정시간이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뭐하지만 금호고속이 운행하는 달은 적어도 운전 방식에 불안감을 가졌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동양고속이 운행하는 달은 아 또 이 기사님 만날까 두려울 정도입니다. 솔직히 해당 기사님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해당 배차를 타야지만 출근시간에 맞춰서 출근이 가능한 직장인이기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사님에 대한 각 정류장에 대한 정차시간 준수 및 안전운행 재교육을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 남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11 15:32

안녕하세요. 동양고속 안전팀에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사안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탑승하셨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주신 욕설건은 당사 블랙박스의 음성녹음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교육하였고, 더불어 승객 착석전 운행에 대하여 기사님에게 엄중히 경고하였고 향후 해당민원이 발생할 경우 인사조치가 가능하다고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공도정류장에 07:30 이전에 도착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 블랙박스 내 시간을 확인한 결과, 11월9일 07:35분, 11월 10일 07:31분, 11월 11일 07:31분에 도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류장별 도착시간 준수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운전 습관에 대해 강도높게 재교육할 예정입니다. 당사에서는 매주 금요일 마다 승무직 분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간담회를 운영중입니다. 해당 기사님은 간담회에 참석시켜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예방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만약 다른 내용이 있으실 경우, 02-590-8525로 연락주시면 궁금하신 점에 대해 유선으로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드린점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