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탑승객 마스크 미착용 대응

분류 서비스

작성자 장민종

작성일 2020.11.13 10:02

조회 2,050

천안 가는 고속버스를 탑승하였습니다.
탑승객 중 마스크를 턱에 걸치시고 가시는 분이 계셔서 문의 전화를 드렸더니 기사님이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 점에서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기사님이 안내를 해주실 때 마스크를 벗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잘 안 들리실 것을 대비하여 그러신거 겠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벗으시고 큰 소리로 안내를 해주시면 앞자리에 앉으신 탑승객 분들의 불만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끝자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예방 하기위해 마이크와 스피커를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시다면 처음 출발 할 때 정확한 검사와 안내(출발 할 때도 기사님이 마스크에 대한 안내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또는 시각자료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인식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내버스 내에서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지만 고속버스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인식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에 따른 민원상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직원분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개선이 된다면 동양고속을 이용하시는 탑승객의 불만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13 10:02

안녕하십니까. 천안사업소 관리자 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 또한 경각심을 가질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나 보니 저희 또한 방역과 마스크착용 안내를 철저히 하기위해 출발전 확인과 안내, 안내홍보물 부착, 안내방송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방역태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한번 강조하고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 동양고속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