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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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 아저씨가 운전에 집중을 안해요

분류 기타

작성자 김채린

작성일 2020.12.05 11:10

조회 1,680

안녕하세요.
제가 김진표기사님이 운전 하는 버스를 처음 타보는게 아니라서 참고 또 참다가 동양고속 홈페이지에 글을 남깁니다.

차량번호는 경기 71 바 4455 입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김진표기사님 입니다.

우선 이분은 운전중에 항상 무엇을 먹습니다. 많은 승객이 탔음에도 안전하게 주행을 하는게 아닌 과자 초콜릿 사탕 등 여러가지 음식을 먹으며 운전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음식 먹느라 운전에 집중을 하지 않아서 차선 이탈 한경우와 옆 차와 간격이 좁아서 부딫힐뻔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부분에서 핸들을 놓고, 양손으로 음식을 먹으며 위험하게 운전을 하십니다. 또한 음식을 먹고 잠깐 쉴때도, 주행중에도, 주행중 승객에게 말을 걸때도 전부 마스크를 착용하지않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번번히 봐 왔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시국이 시국인 만큼 코로나로 매우 위험한대 버스 기사님 부터 마스크를 벗고 밀폐된 공간에서 음식을 계속 섭취 하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버스 기사님이시면, 솔선수범하여서 버스 탑승객에게 모범을 보이셔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버스 탑승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때, 버스 기사님이 마스크 착용해 달라고 엄격히 말할 수 있는 책임감과 정당한 발언이 되지 않을까요? 버스탑승객 입장에서는 정말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주행중에 핸드폰을 만지십니다. 초록불이든 빨간불이든 상관 없이 만지시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두손은 놓고 핸드폰을 만지시고 엑셀은 밟으면서 주행을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행중에 티비를 보거나 이어폰을 양쪽에 껴서음악을 듣습니다. 운전중에 신경쓸게 많아서 주변 상황을 집중해도 어려울 텐데 버스 탑승객 입장에선 이런점 또한 너무 불안합니다.

그리고 주행을 안전하게 하는것도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대, 코로나가 위험해도 굳이 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자차 운전이 힘들거나 자차 운전의 경우 길이 막혀서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버스를 타면, 버스 주행 차로가 있기 때문에 서울을 2:40정도면 도착합니다. 물론 조금 오버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일반 버스를 여러번 탑승해 본 결과 웬만해선 3시간 안넘깁니다. 근데 이 버스 기사님이 운전을 하시면 3시간이 기본으로 넘습니다. 일부러 아침부터 준비해서 서울에 제시간 도착하려고 일찍 버스를 타면 뭐합니까? 버스 도착시간이 예시 되어 있는 시간보다 훨씬 오버되면 서울에 도착할 시간 생각해서 버스를 아침부터 탈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실제로 저 뿐만 아니라 버스 탑승객이 약속 시간을 미루는 상황을 직접 듣고 목격 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어플에서 결제를 할 경우 기존에 표기 되었던 고속버스 브랜드, 버스 번호 및 운전 기사님도 같이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버스기사님들이 최고의 서비스와 고객 입장을 고려하여 항상 노력하시는점, 많은 탑승객을 태우고 운전을 하셔서 수고하신다는 점을 잘 알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김진표 기사님 한 분 때문에 다른 기사님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고속버스를 이용하고싶어서 글 남깁니다.
긴 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꼭 반영 되길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05 11:10

고객님 안녕하세요

전주사업소  민원 담당자 입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린점 고객님께 머리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의 민원을 확인 하였으며 해당 승무원의 운행 모습을 확인후 면담과 강도 높은 서비스 교육을 철저히

진행 였읍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며 차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