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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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불안한 승객

분류 난폭운전

작성자 고재원

작성일 2020.12.16 07:30

조회 1,373

저는 매일 3년째 평택강남을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오고가는 고속버스에서 매일 두분의 기사님을 뵙습니다.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친절하시고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해주시지만 가끔 난폭운전이나 불친절한 기사님때문에 집이나 회사에 오가는 동안 불쾌한경우가 있습니다

12월15일 오후 5시25분차로 강남에서 평택으로 가는 차에(4043) 너무 불쾌했던 경험이 시정되기를 원해서 글을 올립니다.
5시 24분에 문을닫고 출발하는데 못타신 두 분 승객이 뛰어와 문을 열어달라고 손짓을 하니 문을 열어주며' 차 출발하는데 그렇게 차를 세우면 어떻합니까!'하며 나이드신분들께 벌컥화를 내시더니 승차권을 찍는데 그 분들이 승차권 펴는시간을 못기다리시며 ' 아이씨 그냥 주고 얼른 들어가요' 하며 화를 내시고는 승차권을 받아 찍고서는 두장의 승차권을 찢어서 버리시며 계속 혼자말로 욕을 하십니다
터미날을 빠져나오는데 일반차가 정지하지 않고 가던길을 그냥 주행하니 다시 욕세례를 하십니다" ㅆㅂ 거기서 안서고 ㅈㄹ이야 저 ㅁㅊㄴ."
그러고는 계속 혼잣말로 욕을하며 투덜거리시는데
보니까 이어폰으로 전화통화를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 통화는 평택에 도착할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중간정류징에 승객이 내리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하는데도 통화중이라 고개만 끄덕끄덕 대꾸는 없으십니다.
저는 맨앞에 앉아서 1시간 15분가량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불편하고 불쾌했습니다.
그런일이 다시 있지않도록 회사에서 기사님들의 친절 안전교육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16 07:30

당사차량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승차하셔서 더욱 친절하고 안전하게 승객분들을 모셨어야 했는데 당사 승무원의 언행을

지켜보신 고객님께서 많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 됩니다.


해당 승무원이 현재 휴무중 입니다.

해당 승무원이 출근후(18일) 호출하여 경위서 작성 및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또한 운행중 휴대폰 사용도 자제하도록 추가적으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게 불쾌함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동양고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