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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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기사의 불쾌한 언사

분류 서비스

작성자 이지현

작성일 2020.12.27 16:05

조회 1,385

안녕하세요.
대학생때부터 서울을 오갈 때 동양고속이 배정된 시간을 선호해 티켓을 예매할 정도로 동양고속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헌데 운전자 교육은 아주 수준 이하입니다.

12/27 pm 3:20 창원-서울행 동양고속 운전기사 문승현 기사의 언행에 너무나 불쾌한 기분입니다.

저의 실수로 창원 출발이 아닌 서울-창원으로 잘못 예매를 했습니다. 이티켓을 스캔하는데 티켓을 확인하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이 없다가 뒤에 서 있는 기사가 거만한 말투로 “티켓 확인하라는 말 안들리냐”고 하더군요. 일단 한번 참고, 티켓 예매를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했더니 “그걸 왜 자기한테 묻냐, 딴데가서 알아봐라” 라고 하더군요?
친절하지 못할거면 불친절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취소하고 다시 예매해야 한다든지 예매 창구로 가라던지 안내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기사의 말투가 너무나 황당하네요.
제가 말투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괜히 자기가 기분 나쁘니까 그런다”며 또 거만하게 나오더군요.

오히려 예매 실수한게 다행입니다. 그런 사람의 차 탔으면 얼마나 운전은 험했을지, 승객 배려를 안했을지 뻔합니다.

이런 컴플레인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진 의문입니다만 오늘 본 문승현 기사는 저뿐만이 아닐것 같아 패널티 쌓으라는 의미로 본인인증까지 해가며 글 남깁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7 16:05

이지현 고객님, 안녕하세요.

동양고속 영업팀입니다.


우선 당사 차량 이용중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친절하고 안전하게 모셔야 할 고객님께

당사 승무원이 보인 언행으로 많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고객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은 해당 사업소와 신속히 공유하여 서비스 개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려 주셨을텐데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주시는 만큼 만족스러운 서비스로 보답드리는 동양고속이 되겠습니다.


추후 다른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저희 온라인 고객센터 또는 대표전화(02-535-3111)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