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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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고속버스 기사 불친절

분류 서비스

작성자 박혜영

작성일 2020.12.27 18:15

조회 1,228

2020년 12월 27일 16시 21분에 대전청사행 고속버스를 이용했습니다
매번 짐을 싣고다니기에 중간정류장에서 트렁크를 열어야하는데 이번 차 기사는 너무 당연하게 승객이 여는게 맞다고 합니다.
트렁크는 여자들이 열기엔 너무 무거운데 이건 당연히 승객이 아닌 기사가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다 손톱 부러지고 손을 다치면 동양고속에 청구해도 되는거죠?
원칙대로 서비스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불친절과 안하무인 태도는 반드시 고쳐야한다고 봅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7 18:15

박혜영 고객님, 안녕하세요.

동양고속 영업팀입니다.


우선 당사 차량 이용중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차량 출발전, 도착후의 경우 운행승무원이 화물고 개폐를 하고 있지만

중간정류장의 경우 승무원이 중간정류장 탑승승객에 대한 검표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화물고 개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화물고 개폐로 운전석을 비울 경우 다른 안전사고 발생될 수 있어

특별한 상황(몸이 불편하신 고객 또는 연세가 많은 어르신 등)을 제외하곤

승객분이 직접 화물고를 개폐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많이 기다려 주셨을텐데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주시는 만큼 만족스러운 서비스로 보답드리는 동양고속이 되겠습니다.


추후 다른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저희 온라인 고객센터 또는 대표전화(02-535-3111)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