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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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버스 내 마스크 착용 및 주의 사항 안내 방송 실시의 건

분류 기타

작성자 안효생

작성일 2020.12.28 13:55

조회 1,283

서울<-->천안간 노선을 거의 매일 이용하고 있는 승객입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하여 기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무조건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야하고
탑승 시 음식물 취식은 당연히 금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승객은 음식물 섭취등을 이유로 탑승 후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경우가 가끔 목격됩니다.
볼때마다 착용해주십사 이야기하지만 일부 승객께서는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현재 출발 전 기사님들께서 출발 전 주의 사항을 말씀해주시지만 형식적인 멘트로 끝날때가 있고,
그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 등을 섭취하는 승객이 가끔 발생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서 출발 전 좀 더 강력하게 주의 사항을 전달해주시고 마크스 착용에 대한 안내 방송을 운행 중간 중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8 13:55

안효생 고객님, 안녕하세요.

동양고속 영업팀입니다.


우선 당사 차량 이용중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사는 출발, 도착 차량을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행 승무원 및 탑승 승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안내 및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거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혹 차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승객들로 하여금 민원이 발생되어 출발 전(휴게소 포함) 음식물 섭취 금지 권고를 하고 있지만

운행 중 좌석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마스크를 벗는 승객에 대해 승무원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점이 있어

이러한 승객 발생시 운행 승무원에게 말씀해주시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마스크 착용 안내방송을 재실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별 음식물 섭취 자제, 금지(물, 음료 허용)로 변동되는 부분이 있어 

상황에 따라 승객분들께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려 주셨을텐데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주시는 만큼 만족스러운 서비스로 보답드리는 동양고속이 되겠습니다.


추후 다른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저희 온라인 고객센터 또는 대표전화(02-535-3111)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