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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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기사님의 승객들 관리

분류 기타

작성자 전세미라

작성일 2020.12.29 17:58

조회 1,340

1.jpg (3.56 MB)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12월 26일 전주에서 센트럴시티 16:35분 차 이용 승객인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입니다.
특히나 현 시점 5인 이상 집합금지도 떨어진 엄중한 시기에
버스 안에서 일명 턱스크를 하며 전화를 하는 승객을 버스 기사님이 제지를 안했습니다.
심지어 그 승객은 3번 자리에 앉아서 기사님 시야에 들어온 승객이였구요
그런데 아무런 제지를 하지도 않았고 더 가관인건 휴게소에 들리서 잠시 쉴 때
문제의 그 승객이 햄버거와 콜라를 사와서 버스 안에서 취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었어요
처음 먹을 때는 기사님이 나가있는 상태였지만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버스안에서 취식중이였구요
그런데도 아무런 제지를 안한다는건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만약 그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라면 다른 승객들은 피해를 받는건데 왜 아무런 제지를 안하는거죠 ?
이런건 버스 기사님이 제지를 하고 관리를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장한 남자라 시비 걸릴까봐 아무소리 못하는건가요?
이 부분은 강력하게 직원 교육을 했으면 하고요
또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연락 바랍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9 17:58

안녕하십니까. 서울사업소 민원 담당자 입니다.


먼저 이용중 불편을 드린점에 대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당사에서 운행 중인 차량 내부 방역 및 출발전 마스크 착용 안내에 대한


안내방송 등의 대응으로 감염에 주의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및 휴게소에서 출발전  승무원은 승객의 마스크 착용 유무를 확인해야 하지만


차량내에서 음식 섭취하고 있던 마스크 미착용 승객분에게   안내가 미흡했던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승무원을 호출 하여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