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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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 서울 경부에서 포항으로 향하는 고속버스 항의 문의

분류 서비스

작성자 김은아

작성일 2020.12.31 02:11

조회 1,226

20201229_205937.jpg (3.14 MB)

12월 29일 서울 경부에서 포항으로 향하는 고속버스에서 7시 20분경 할아버지 한 분이 맨 뒷좌석으로 오셔서 부스럭거리시길래 저는 음식을 드시는 줄 알고 뻔히 쳐다보았는데 할아버지께서 똥을 싸셨습니다. 똥냄새 때문에 저는 앞자리로 자리를 옮겼고 기사님께 냄새가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자리를 옮겨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한 기사님은 아무 조치 없이 30분간 버스가 계속 운행하였고 저는 참지 못하고 누가 똥을 싼 것 같다고 뒤에 환기시켜달라고 기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버스기사는 "그럼 차 세울까요? - - 운전할 때는 말 시키지 마세요"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때까지 기사님은 저를 진상으로 생각했고 저는 “그럼 차 세울까요? - - 운전할 때는 말 시키지 마세요”라는 말에서 제 행동을 제한하기 위한 부정적인 뉘앙스 느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당연히 차를 세우는 것은 위험하기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할 때 말 시키면 위험한 거 저도 압니다. 쾌적한 여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요. 저는 적어도 똥냄새는 맡는 여행을 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똥은 휴게소에서 처리되었습니다. 1시간 40분간 똥과 똥냄새와 함께 여행하였죠. 전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하였을 때 할아버지께서 제일 먼저 나가시기에 저는 사실 파악을 위해 할아버지를 따라가 정중히 “ 할아버지 혹시 용변을 보셨나요?”라고 물어보았고 할아버지는 화를 내시며 휴게소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곧장 다시 버스로 향하였고 똥을 들고나오는 할머니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와 기사님이 말씀하고 계셨고 기사님이 할머니께 “~~~제가 이 손님만 (속으로) 욕했잖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즉, 저를 진상 고객으로 생각해 저의 의견을 무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대처가 분명합니다. 저는 저를 진상 고객으로 생각해 제 의견을 무시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성이 끊어져 기사님과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와의 통화를 통해 버스 위에 환기할 수 있는 문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환기해달라는 의사를 버스 기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는 저와 다투는 와중에도 제가 그런 의사를 제가 밝힌 적이 없다며 매도하였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사과를 받았고 사과로 퉁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아냥거리며 귀가 안 들려서라며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며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화가 치미러 올라 컨플레인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진상으로 오인했어도 사실확인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어도 사실 확인을 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1)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기사님의 잘못, 2) 제 말을 무시한 기사님의 잘못에 대한 사과를 한쪽 팔을 기댄 삐딱한 자세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하시면 고객의 입장에서 매우 불쾌함을 아셔야 합니다. 말다툼할 때 ‘차 세울까요라고 물어봤잖아요’라고 정당화하시는데 그럼 뒤에 말 시키지 말라는 말을 하시면 안 됐죠. 그냥 더는 말 걸지 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매우 불쾌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1. 저를 진상 고객으로 생각해 제 의견을 무시한 것, 환기해달라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매도한 것, 비아냥거리며 사과한 것,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처분과
2. 이런 경우 환불 또는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사님에 대한 처분을 문자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31 02:11

김은아 고객님, 안녕하세요.

동양고속 영업팀입니다.


우선 당사 차량 이용중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남겨주신 말씀 확인결과

당시 운행승무원은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냄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차량 내부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으로 오해하여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운행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휴게소 도착 전까지 냄새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친절하고 안전하게 모셔야 할 고객님께

당사 승무원이 보인 언행으로 많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승무원에 대해서는 해당내용 보고 후 당사 인사규정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려 주셨을텐데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주시는 만큼 만족스러운 서비스로 보답드리는 동양고속이 되겠습니다.


추후 다른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저희 온라인 고객센터 또는 대표전화(02-535-3111)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