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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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동양고속 18시 천안에서 서울경부행 우등버스 컴플레인입니다.

분류 차량상태

작성자 송기동

작성일 2021.01.03 20:22

조회 1,520

Screenshot_20210103-183159_ .jpg (441.21 KB)

안녕하세요. 동양고속 18시 천안에서 서울경부행 우등버스를 이용한 승객입니다. 18시에 버스가 출발함과 동시에 운전석쪽에서 삐소리가 나는 경보음이 크게 나기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들리는 경고음인줄 알았으나 삐소리는 멈추지않았고 기사님은 출발하고 얼마가지않아 갓길에 버스를 대고 시동을 껐다 키며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경고음을 계속 났으며 경고음으로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해보였습니다. 기사님은 냉각수에 문제가 생겼다며 기다려 달라고하셨고 저희는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를 스쳐지나가는 18시이후에 출발하는 서울경부행 버스들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게되었습니다. 그렇게 30분을 기다렸고 18시 34분경에 뒤에 온 버스로 옮겨 달라고 하셨고 뒤에 버스로 옮겨 탄 뒤 출발하였습니다. 19시 35분경에 서울경부에 도착하게 되었고 원래 18시출발의 도착예정시간보다 30분이나 지연된 시간이었습니다. 지연된 시간때문에 저는 중요한 약속을 늦고 철저히 세웠던 계획들이 다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냉각수나 다른부분에 대해서 미리 정비실에서 점검을 해야하는 부분아닌가요? 지연된 시간때문에 생긴 계획의 차질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3 20:22

안녕하십니까. 서울사업소 민원 담당자 입니다.


먼저 이용중 불편을 드린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해당 차량은 고객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냉각수 누수로 문제가 발생하여 운행이 불가하였습니다.


이후 차량을 대치하는 시간까지 30분 가량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행 전 후로 차량 점검에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상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