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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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11월 28일 16시 30분 서울경부터미널에서 출발한 부산서부터미널행 버스

분류 차량상태

작성자 고희경

작성일 2019.12.02 09:41

조회 12,709

19시 30분경 구미 ic 근처에 있는 졸음쉼터 부근에서 타이어가 펑크났습니다.
대구에서 오는 타이어 기다리는데 한시간 반 걸리고 정비하는데 30분 걸려서 총 2시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9시까지 기장으로 출근해야 했는데 차는 끊기고 갈 수도 없어서 결국 반차 썼네요.
운수업을 하는데 버스에 스페어 타이어도 없고, 배차도 없고, 꼭 자사 정비반이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녁 7시 30분이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닌데 왜 빈 차 배차해서 오실 기사님도 한 분 없는지 모르겠고요.

이미 28일 당일에 이 내용으로 문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또 문의합니다.
보상이 있다면 보상을 해주시길 바라고, 보상이 없으면 사과라도 하세요.
두시간 가만히 서서 고속도로에 버리려고 여기 버스 탄 거 아닙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02 09:41

안녕하십니까. 동양고속입니다.
먼저 당사차량을 이용해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당사차량을 이용하시면서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타이어 펑크로 인하여  당사 대구터미널에서 접수하여 출동하였으나  출동 및

교체로 인하여 1시간 57분동안 운행을 못하였고 도착지까지 많은 지연이 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고객님께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객님께 송구스럽게도 운송약관 제 15조 4항 4호에 의거

'운송도중 버스고장 등 운송사의 귀책사유로 운행시간이 예상소요시간 보다 50%이상

더 소요된 경우 그 운임액의 20%를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노선은 예정소요시간이 4시간 20분으로 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불편을 드린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