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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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기사님.

분류 서비스

작성자 김진혁

작성일 2021.01.08 22:09

조회 1,049

KakaoTalk_20210108_215602039.jpg (165.25 KB)

210108 저녁7시 인천 -> 아산(온양) 버스를 이용한 승객입니다.

밤이라 어둡기도 하고 창문이 얼어 밖이 잘 보이지 않았고 아마 배방 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래들으며 핸드폰 하고 있어 어디인지 정확하게 확인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차가 정차하길래 아산터미널 인줄 알고 앞으로 갔습니다.
입구에서 밖을 봤는데 봉강교 같길래 내리지 않고 차는 바로 출발할 것 같아 그대로 맨 앞좌석에 앉았습니다.

기사님이 한참동안 뒤 보면서 배방이요 배방 없어요? 이런 말을 하길래 어디인지 파악할 겸 노래를 멈추고 앉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이 절 쳐다보면서 "아저씨 뒤로 가서 앉아" 이러더라구요 다른 승객들도 기다리고 있고 서로 얼굴 붉히기도 싫어서 일단은 뒤에 빈 자리 가서 앉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뒤에 가서 앉아야 하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다짜고짜 반말로 저런말을 들으니 참... 할말이 없습니다

뭐 이유야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이런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출발 할 당시엔 거의 만석으로 출발했고 맨 앞좌석 4자리 모두 빈자리가 없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뒤에 가서 앉으라고 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정중하게 이유 말씀해주시고 뒤에 앉아주시면 안되냐고 여쭤보시면 누가 가만히 버티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 9시에도 버스탔을 때 매우 친절하던 기사님과 대비되네요
태어나서 대중교통 이용하고 기사님께 인사도 안하고 내리고 싶던 적은 처음입니다.
꼭 해당 기사님 친절교육 부탁드립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8 22:09

안녕하십니까.


동양고속 아산사업소 관리자입니다.


저희 동양고속을 이용하시는데 있어 저희 직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하여


마음 상하신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해당기사를 호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19 및 특히 한파로 인한 결빙 주의 등 안전운행으로 인해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민원인께 했던 본인의 불친절한 언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기사는 회사의 절차에 따라 경위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아울러 친절교육을 병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