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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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7일 진주혁신도시-서울경부 문의입니다

분류 노선/배차

작성자 정여나

작성일 2021.02.10 09:31

조회 523

저녁 7시 배차였습니다. 진주혁시도시 터미널은 처음 이용해보는 곳이었습니다. 터미날도 아니고 버스정류장이더라구요. 출발 안내 전광판 같은건 있지도 않았습니다. 날씨도 춥고 코로나로 걱정되기에 20분 일찍 도착했음에도 자동차에서 기다렸는데요. 요즘 고속버스는 모두 정시에 출발하기에 그럴줄 알고 10분 전에 버스 세 대가 왔지만 모두 보냈습니다. 5분 전에 정류장에 서서 모바일 티켓 확인하려고 보니 이미 버스가 출발한걸로 뜨더군요. 혹시나 해서 더 기다려보다가 부랴부랴 진주고속버스터미널로 이동했네요. 겨우 시간 맞춰서 서울에 올라왔구요. 출발 후 취소라 티켓 수수료는 있는대로 물었네요.
티켓 구매할때는 10분 먼저 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안내문도 없고 정류장에도 어떤 사인도 없고 차량 내부에서도 확인하는 사람이 없다면 모르고 있던 사람은 이렇게 당해야만 합니까?? 어르신들은 어떻게 이용하라는건지 모르겠네요. 티머니 모바일 앱에 안내문 팝업이나 티켓 주의사항 같은 곳에 안내문 넣어주세요. 혁신도시터미널? 버스정류장? 에도 안내 보드판 수정해 주시구요.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0 09:31

안녕하세요. 고객님 서울사업소 민원담당자 입니다.
저희 당사 차량에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유선상 안내한바와 같이 승차권 출발시간은 진주터미널
출발시간으로 진주혁신도시 중간정류장은 약 10분 정도가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처음 이용하시는 고객님에게 착오가 발생되어 큰 불편을
겪으신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