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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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환불] 정부세종청사 터미널에서 해당 터미널 직원의 안내에 따라, 환불 요청을 위해 버스표를 함에 집어넣었으나 환불 요청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필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분류 기타

작성자 오윤서

작성일 2021.03.09 13:29

조회 513

저는 3월 7일 일요일 19:22시에 정부세종청사 터미널에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 로 가는 버스표를 현장 무인 발권기에서 발권한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수동 취소를 위해 무인 발권기 옆 함에 넣은 바가 있습니다. 동양고속의 직원은 아니지만, 해당 터미널 직원이 수동 환불을 위해 버스표를 그 함에 넣으면 그 다음날 오전에 수거하여 일일이 바코드를 찍어 환불해준다고 하여 믿고 넣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예매 후 2일이 지난 오늘 3월 9일까지 환불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044-862-7746 (정부세종청사 터미널) 로 전화하여 환불에 관한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으며, 제가 학업으로 인해 해당 기관을 직접 찾아뵙기 어려워 본사인 동양고속에 서면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바입니다. 사실 관계를 파악하신 후 연락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불이 필요한 버스표는 19:22에 정부 세종청사터미널에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가는, 동양고속 (우등) 버스에 대한 23번 좌석 (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반 티켓입니다. 이 결제건에 대하여 카드 정보 및 여타 다른 정보로 추후에 추가적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9 13:29

안녕하세요. 동양고속 대전사업소 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3/7(일) 세종청사 → 서울

19:22분 23번 환불내용은 전산확인결과

3/7(일) 19:01분 환불처리 되었읍니다.

카드취소내역은 카드사 업무에 따라

다소 시일이 걸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양고속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