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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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사고가 여러번 날뻔한 난폭운전 신고합니다

분류 난폭운전

작성자 한수정

작성일 2021.04.09 21:56

조회 519

저는 4/9(금) 20:00 성남(분당)에서 창원가는 4351 번호의 차량을 탑승했습니다.
운전수는 앞차와의 간격을 전혀 지키지 않으며 위협운전을 하는, 승객의 안전보다 자신의 감정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느릿한 앞차를 위협하기위해 가까워져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않아 급정거를 반복했고, 욕설을 뱉으며 앞차를 칼치기로 추월하면 옆으로 가까이 붙어 경적을 울리는 정말 위협적인 모습으로 내내 운전하였습니다.
승객들은 불안에 떨며 앞을 살피느라 편히 쉬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승객의 안전보다 자신의 감정이 먼저인 운전수를 계속 고용하실건가요? 사고날뻔한 아찔한 순간이 5회 이상입니다.
저도 자가용으로 운전하는 사람이기때문에, 이러한 운전 태도가 매우 잘못되었다는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해당 운전수는 고용을 취소해주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09 21:56

안녕하세요. 동양고속 관리자입니다
먼저 저희 차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사에서는 정기적인 직무보수교육 및 사고사례 전파를 통해 안전거리 확보와 차선변경 방법 등 승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승무원들의 잘못된 운행방식으로 인해 고객님께 불안감과 불편을 드려 관리자로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회수하여 점검 해본 결과 해당 승무원의 운전습관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차원에서 사고예방교육과, 간담회 , 경위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항상 승객분들을 안전하게 모실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번일로 불안감속에서 편안한 여행이 되시지 못한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머리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안전운행에 힘쓰는 동양고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